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추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금지 및 억제 및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실태조사, 교육, 홍보, 재정지원, 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