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근재 의원 발언
김근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춘 시민과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