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상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 필지를 가지신 분이 이게 공동으로 같이 개발을 해줘야만 자기네들이 불이익이 없는데 단독주택만 허가를 내주고 자기는 자기 땅에다가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그것마저 사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억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 땅을 지금 환지만 해 놓았는데 환지 받은 땅은 언제 개발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뺏긴 내 땅은 뺏긴 것은 아니지만 표현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일부 컨테이너도 사용하고 내가 일부 그래도 개발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는데 그것마저 지금 박탈이 당한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허가를 내주지 마라 이게 민원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