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목포시 자연환경 및 역사ㆍ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걷는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명품길 지정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다른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예산 수반 사항 관련 비용추계서와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