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신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재난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제15조의 조문 중 상위법 및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4조를 신설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조희종ㆍ장신자ㆍ최경보ㆍ최은주ㆍ조성연ㆍ김진영ㆍ김영숙ㆍ임익모ㆍ서상혁ㆍ박열완ㆍ나은하ㆍ오화근ㆍ이병우ㆍ김미숙ㆍ신하균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