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근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 용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 계승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에 관리자 및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는 미리 본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보존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