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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228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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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신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과 관련된 점검 내역을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추가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 완화 내용을 단서 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불법촬영장비 점검 내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외에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용어 및 조항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조희종ㆍ장신자ㆍ최은주ㆍ조성연ㆍ김진영ㆍ김영숙ㆍ임익모ㆍ박열완ㆍ나은하ㆍ오화근ㆍ이병우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