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설치계획 수립,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다른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예산 수반 사항 관련 비용추계서와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