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 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함으로써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이동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대중교통 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운전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다른 검토 사항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예산 수반 사항 관련 비용추계서와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