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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완 의원 5분자유발언

34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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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예산 부분에서는 총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시가 빈집과 관련돼서 아주 노후된 부분 철거하는 비용으로 1년에 1억 잡고 있거든요. 한 채당 2,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는 데 일반적으로 1,200만원, 폐기물 처리 800 해가지고 1년에 5채 정도.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시 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상하기에 내년에 150채의 빈집이 더 생긴답니다.

현재 1,777채인데―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그중에 3분의 1 정도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아예 철거를 해야 할 대상이고―지금―1700채 중에. 그리고 부주ㆍ신흥ㆍ부흥 이쪽은 빈집이 아예 0채입니다, 0채. 그런데 유달동이 한 429채, 목원동 한 440채, 만호동하고 저기 다 합쳐버리면 그쪽이 천몇 채가 넘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시내 한가운데에도 정말 가보면 낮에 성인 남자도 가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집들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것부터 최대한으로 빨리 처리하면서 그런 부분을 소유주와 합의를 통해서 쌈지공원 내지 쾌적하게 바꿔야 할 필요가 아주 절실합니다, 그쪽이. 그리고 인천 같은 데 그때 갔다 오니까 청년단체들이 빈집을 주인하고 상의해서 약 1,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사람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3년에서 5년 무상, 그러니까 1,000만원 들여서 자기가 고치는 대신에 한 5년은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런 방안도 있어서 참 활용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목포도 원도심 쪽은 그런 정책의 전환이 아주 절실하다 생각해서 그리고 이건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어차피 상위법에 맞춰서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게 됐고요.

예산은 담당 부서나 동 사무소 이런 데서 자기 마을의, 자기 동 사무소의 적당한 데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선정해가지고 다음 추경에 반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업 자체를. 일괄적으로 할 수 없고.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