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금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용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용어정비를 통하여 제도 폐지에 따른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심한 장애’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상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분리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인용법령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를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