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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192회 제6기획총무위원회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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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면 판단 여부를 마치 민구 과장이 대통령령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들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사중지 후 1년 이내에 재착공을 하지 않거나 연기를 원할 때는 사유서를 첨부해서 대신 그 사유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해서 예외규정을 둔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그 예외규정에 맞지 않는 사유서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2011년 4월 1일날은 분명히 이게 취소됐어야 맞고 또 더군다나 한 번 더 짚자면 이게 맞는다 할지라도 2011년 3월 31일 이전에 이 승인 통보가 가더라도 갔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승인 통보 간 거 보면 2011년 6월 20일날 갔어요. 그죠? 6월 20일날 갔으면 2개월 20일 약 3개월 동안을 행정공백기를 뒀어요, 그것도 또한.

이걸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4월 1일날 취소가 됐어야 맞습니다, 이거는. 단, 민구 과장이 팀장들 의견을 들었는지 청장님 의견을 들었는지 국장님 의견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걸 보면 임의판단 하에 다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무슨 건축행위가 계속 있었느니 생산을, 그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아니 사업자의 의지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사업자의 의지가 계속 있으면 계속 다 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꾸 얼버무려서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