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여보세요, 난 의구심 가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2006년 11월 17일날 승인통보서를 보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요. 2013년도 승인통보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2013년도 1월 달에 승인통보서를 보세요, 문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완전히 이건 과장님 임의판단 하에 한 것 같애, 문구도 틀려요. 두루뭉술하게 해 놨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승인 4년이 지나서 완공되지 못한 것은 착공 후, 중지 후 1년, 착공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에는 4년에는 관점을 두지 않고 공사 중지 1년 후에도 재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 3월 31일 중지 후에 2011년 4월 1일까지 재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단 대통령령에 의해서만 예외규정으로 둘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사유를 보면 대통령령에는 아까 과장님이 일일이 제가 항마다 물어봤어요, 질의를. 대통령령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SK공장에 대한 승인 취소는 2011년 4월 1일에 이루어졌어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임의 재량으로 해서 재허가를 해줬다, 이건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