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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35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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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말씀 맞고요 그래서 조례나 이런 데 결정권을 구청장한테 준 거예요. 조례에 구청장이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청장이 결정한다라는 그 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거기에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듣고서 이거는 이런 내용이다라는 판단 부분에 있어서 제 판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심의나 의결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여기다가 쓰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문이나 의결에 관한 말을 명확하게 쓰지 않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적 구속력을 완벽하게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구속력을,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에게 결정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