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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35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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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구청장님의 권한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예산의 예산권에 권한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 충분히 보장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에 26조에 이런 사항이 있다라는 건 사실 이 사항이 있다라는 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여기 26조가 없다 그러면 사실 “단”이라는 문구도 붙이고 여기에다가 그걸 명확히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6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를 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6조 뒤에다가 “단, 26조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거를 문구만 달으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도 제가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에도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우리가 보기에도 논란의 소지도 있다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조례를 가지고 봤을 때 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논란의 여지는 어느 정도 잠재워 주자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조례라는 게 계속 논란의 여지를 두고서 이 조례를 작성을 한다,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계속 유권해석을 해야 되죠.

아니면 담당자한테 그 권한을 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 조례에 대해서 물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그 말이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란을 없애자 라는 겁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