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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35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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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6조 아니 13조 저희가 조례에 제13조6항에 대해서 6항의 내용이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 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행안부에 재정정책과 이형찬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게 구속력을 갖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쪽에서 답변을 해 줬는데 거기서 답변하기로는 법의 취지가 32조에 지방재정법 32조2항,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3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쳐야 한다 라는 문구 자체가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상 그러면 조례로 내려온 제13조6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법의 취지상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구속력을 갖는 거고 그래서 구청장은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통화내용을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했으니까 이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녹음한 내용을 전화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녹음 통화내용 청취) 이상과 같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명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조례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부라는 말이 들어가서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내리는 방향이 서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 사람의 앞으로 있을 혹은 오해나 서로 간의 의견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법은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정이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