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상원 의원 발언
위원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시키기는 사실상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넣게 되다 보면 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왜 조례상에 없느냐 라고 또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데 관행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설조항은 크게 필요 없으면 조례상에서 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제13조에 본회의는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너무 자세하세 회의규칙이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신설 조항들을 대체로 제가 살펴보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될 조항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회의는 1일차 1회의를 가지며 산회나 유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이게 원칙적인 회의규칙인데 천재지변, 국가의 안위, 중대한 교전사태 이런 부분은 이 회의와 관계없이 우리가 당연히 비상소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굳이 조례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 17조 의사일정의 변경에 삭제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