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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22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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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 내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보조금 집행 시에는 실제 보조금 수령액보다 초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과장님? 보조금 집행했을 때 보조금 집행 시 실제 예산했던 보조금보다 많이 편성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3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2건하고 그리고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 시 초과 집행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가져다 씁니까? 돈이 남는다고 그냥 예산 집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구분을 해놓고 편성목도 있고 세부목도 있고 전부 다 했는데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2018년도나 2019년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전달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