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위원 행정이든 민사든 형사든 각 분야에 계시지만 오히려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한 번 더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아까 조정도 있었습니다만 다 패소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0%의 승소율을 못 가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변호사님들이 보통 75% 상향 잡고 있습니다, 승소율을 대개들 보면. 그런데 50%, 조정도 패소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굴복하니까 조정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님 전문직에 자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기관에 한 번 더 자문을 받아봐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