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남길 의원 5분자유발언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정확한 행정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청파제1동과 한강로제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역 등 36개 분야를, 도시관리국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발생 및 조치사항, 불법 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31개 분야를, 건설교통국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내역,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수방시설물 관리 등 23개 분야를,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교실 운영 및 서계동 공영주차장 부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은 장애인 자립.자활 기반조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중인 장애인자립장에 비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있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 등 11건이 지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소액공사의 경우 전문성이 없는 발주부서의 행정직 공무원이 설계, 감리, 감독을 담당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등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생계유지형이 아닌 노점상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었으며 기존상점의 상품전시 등 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정비 미흡 등 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는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직원 부족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정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추가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전부서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공사관련 사항에 대해서 구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 민원정보 시스템에 발주, 계약, 준공 등에 대한 세부사항 공개 요구 등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우수사례로서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한강로3동 외 10개소 자투리땅에 정자 등 휴식공간과 수목식재 및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의 주민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살기좋은 용산 건설에 이바지하는 등 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