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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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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본회의나 위원회 의사진행방식을 회의규칙에 명문화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와 조문 및 오타 등을 정비하고자 본 규칙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항이나 단순 자구수정 사항 등을 제외하고 신설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면 안제13조에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회 후에도 다시 회의를 열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22조에 의장 제의 안건 등 본회의에 따로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제3조에 구청장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과 외빈 및 외국 명사의 연설은 발언 시간의 제한을 예외사항으로 정하였고 안제38조에 이의 유무 방식에 관한 의안 표결은 이의 유무 확인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의사진행발언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6조에 영구보존회의록은 부득이한 경우 적절한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52조에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의 심사 절차는 다른 조례안의 심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1조의 2의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제66조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시 불출석 또는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늦어도 1일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7조에서는 서면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서면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회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규칙인만큼 보안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위원장과 연대책임의식 제고 및 구의회 위상에 걸맞게 간사라는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난 184회 임시회 때 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내용을 준용하여 동 규칙안의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안제6조 제3항 중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