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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홍기윤 의원 발언

103회 제2본회의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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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용산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요구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2002년 10월 30일 개회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1월 5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