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형렬 의원 5분자유발언
상섭
이상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이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보류되었다는 보고와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SK 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업 승인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발동 촉구”청원 건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는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이영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강상원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의원
안녕 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강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정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9만 서구민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를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SK 인천석유화학에 공장증설 승인 과정에서 서구청이 법률을 무시하는 행정행위를 하였고 행정상 공백을 방치하였으며 구민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행정행위를 발견했습니다. 구청장이 구민들께 설명 자료로 배포한 SK 인천석유화학 파라자엘렌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구민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건내용을 보면 2006년 11월 상위법령에 의한 공장증설 승인에 따라 후속 허가절차가 이행된 사항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6년 11월 17일 공장증설 승인 통보서 제4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집법입니다. 제13조에 5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장증설 승인이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단서를 달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 단서규정인 산집법 제13조의5에 따르면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에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5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승인취소를 명할 수 있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 3월 31일 SK 인천석유화학이 서구청에 증설 공사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년 4월 1일에는 법률상으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초 2006년 공장증설 승인 통보서에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장증설 승인이 취소됨을 조건으로 달아 승인을 해준 것이니 당연히 취소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서구청은 취소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취소를 하지 않았고 약 3개월 동안 행정공백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대통령령에 산집법 시행령 제19조4 3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 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할 경우에는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이 취소에 대통령령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SK 인천석유화학에 공장증설 완료 신고 연기 처리를 해 줬다는 것은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입니다. 지금부터 서구청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서구청의 법을 무시한 행정 행위입니다. 서구청은 2006년 11월 17일 SK 인천석유화학에 2차 공장 증설 승인을 2011년 4월 1일 이후 취소했어야 마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06년 11월 17일 서구청의 공장증설 승인 통보서 제4호에 따르면 산집법 제13조의 5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장증설 승인이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단서를 달아 승인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K 인천석유화학이 2010년 3월 31일 증설공사를 중지하였기 때문에 산집법 제13조의 5호 제3호 후단에 따르면 공사 중지 후 1년이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서구청은 구민을 위하여 당연히 공장증설을 취소했어야 합니다. 둘째 서구청의 행정상 공백입니다. 서구청은 취소사유가 발생한지 약 3개월이 지나도록 SK 인천석유화학에 공장증설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방치를 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행정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2년 6월 9일 SK 인천석유화학이 공장설립 지연에 따른 완료 신고 연기 신청을 하자 서구청은 승인을 취소했어야 당연함에도 승인취소가 아니라 SK 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 완료 신고를 연기 처리해 줬습니다. 즉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2011년 6월 20일에 산집법 시행령 제19조의4 3호 취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공장설립 완료 신고 연기 신청을 해준 것입니다. 더더욱 놀랄만한 내용은 공장설립 완료신고 연기 처리라는 절차는 산지법상 어느 곳에도 없는 즉 법에도 없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셋 째 서구청의 은폐 행정입니다. 서구청은 2013년 10월 8일 전까지만 해도 외부에 발표한 서류 및 서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물론 서구민에게 단 한 차례도 법에 없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 연기 처리를 해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청장이 구민들께 설명 자료로 배포한 SK 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증설과 관련에게 구민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라는 문건내용을 보면 2006년 11월 상위법령에 의한 공장증설 승인에 따라 후속 허가절차가 이행된 사항입니다 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이 현 청장 임기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책임전가를 하려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너무도 무책임한 일이며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11년에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후속 허가절차가 아니라 증설 승인이나 허가사항이 새롭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청원 심사에서 횡설수설하는 부서장의 답변을 들으며 서구민의 안전은 안위에도 없고 변명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서구청의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원 심사에서 담당부서장은 공장증설 완료 신고 연기 처리는 법상 있는 절차다 법이든 뭐든 사업시행자가 계속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면 취소가 안 된다 라는 등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산집법상 공사 중지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상 공사 중지다 그리고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라며 스스로 법률 위반행위를 방치했다고 자인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즉 서구청은 산집법에 없는 절차를 있다고 위증을 했고 사업시행자가 할 의지만 있다면 법에는 없으나 공장을 취소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청원에서 했습니다. 구청장님 SK 인천석유화학은 1972년 최초로 공장을 설립을 했고 1990년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며 1994년 1차 증설 승인 2006년 2차 증설 승인을 받은 이후 공장 주변 환경에는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공장증설 승인이 취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기된 2011년에 공장주변을 보면 2009년 9월부터 신현 e편안아파트 2010년 10월부터는 청라국제도시의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을 했고 루원시티, 가정택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2011년 중국 라오닝성 다렌에서는 해변에 파라크실렌 화학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공장을 폐쇄하는 파라자일렌에 대한 환경논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볼 때에 서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구민행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취소를 했어야 했습니다. 서구청이 SK 인천석유화학의 입장이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단 한번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 그리고 공장증설 승인 통보서와 법에 명시된 대로 처리만 했더라면 당연히 승인을 취소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서구청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 없이 낱낱이 밝히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원심사에 함께하신 구의원님들께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서구청의 하자 및 공백이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 라는 청원의견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서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지 못했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오히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주민대표가 위법이 아니라고 집행부의 주장을 편들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서구민과 바른 행정을 위하여 청원 심사 기일 내에 합의하시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강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의원
질문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박형렬 위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박형렬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 또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과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SK에너지 때문에 연일 서구민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시위에 참가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청원이 15,000명 정도의 청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소개의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SK에너지는 그렇습니다. 2006년 11월 7일날 파라자일렌 130만톤 벤젠을 20만톤에서 50만톤으로 증설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때의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2003년 8월에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가 이미 나갔으며 또 2006년 4월에는 청라지구에 1공구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1월에는 2,3공구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했고 그 다음에 2007년 6월 29일에는 4,5공구 그 전체 부지를 조성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또 뒤에 있는 3,300세대에 e편한 세상에 재건축조합이 결성이 되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월드아파트에도 2006년 8월에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여건이 2006년도에도 이미 인구 밀집 지역으로 형성이 되었을 때 이미 다 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주민들이 파라자일렌보다는 벤젠 20만톤에서 50만톤으로 증설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악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급 발암 물질이고 또 언제든지 귀와 우리 코에 들어오고 이러한 중 폭발력도 강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2006년도 11월 17일날 이미 다 허가가 났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존경하는 강상원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 3월 30일 공사 중지 후 1년이 지난 경우 산집법 제13조 5호 제3호에 의한 공사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라도 사업추진 의지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고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공장설립 승인 취소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 연기신청 사유에 의하면 고도화 설비 확보를 위한 이사회의 승인 후 공장기반 시설을 확보하였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경제침체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 등 정유사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산집법 시행령 제19조4 공장설립 등의 취소에 예외 제3호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공장 건설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도 해당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구조가지고 자꾸 설립에 대해서 가지고 2006년도에 허가사항을 가지고 자꾸 이런 것을 호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설립에 대해서 과거에 집착하고 앞으로 현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때 설립을 가지고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많은 주민들은 피해가 가고 오히려 SK를 돕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바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법을 잘 만들고 지키고 이래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1990년도에 환경영향평가서에 홍영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년이 지난 환경영향평가서를 지금도 그 잣대를 가지고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재 실시하라는 요구사항이고 그 다음에 검증단에서 주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나오면 공사를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또 주민 단결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중립을 지키고 서로가 주민을 위하고 또 정치적인 발언은 일체 서로가 삼가하고 또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오로지 SK만 상대로 투쟁을 해서 SK에 공사 중지를 촉구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을 기르고 같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며 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저기 계신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주민 분들이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SK를 공사 중지 촉구 결의안에 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자유발언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형렬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
11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박형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협의 작성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획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