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근태
김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2002년 11월 1일 제2차 회의에서 현장확인을 위해 심사보류 된 안건임을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보육시설로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 보육시설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규위원
건물이 리모델링밖에 안되잖아요? 신축이 안되잖아요?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축이 불가하거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층까지는 가능합니다. 3층은 안됩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쓰시는데 고도제한하고, 또 한가지는 도로진입 문제, 그리고 주변 땅값 조사를 철저히 하셨겠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큰 문제점이 없다면 우리 위원들이 다녀오셨고 하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건 만큼은 다시 재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가결을 하시는데 찬반을 물어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관계를 검토를 하던 중 현장답사를 여러분들이 같이 나가서 해본 결과,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나갔으니까, 사실 건물이나 주위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그 정도면 적합하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건물도 보니까 엄청나게 단단하게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박성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사족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심의가 사실은 끝났습니다마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산구 20개동은 다 우리 위원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 하나 자기 동에 관련 없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들이 자기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 심의 자체조차 반발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기본 자체 임무를 포기하자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지나친 일이고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출신 동에 대해서 껄끄러운 얘기, 좀 불편한 얘기, 이것을 다 감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비판도 받고 싫은 소리도 듣고, 항상 잘한다는 소리를 듣자는 것은 독재자가 하는 소리지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항상 비판기능, 또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가 해야 되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권력을 분점하느냐, 권력을 쪼개느냐, 이것을 역사적으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과정 아닙니까? 요 근래에 선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더구나 대선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을 얼마만큼 축소시키느냐, 우리 용산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청장 권한을 얼마만큼 분점하느냐, 이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의원 각자각자가, 국회의원들은 자기 독립기관으로 다 하지만 우리 지방의원도 그에 준하는 준하는 각자의 행동을 할 줄 알고 소신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지나치게 업무영역이나 자기 기본임무에 대해서 좀더 스스로 자제할 줄 알고 그 자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사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가한다면 노인정은 본질적으로 옛날 식 노인정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방 하나에다 식당도 하고 회의실도 하고 오락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시대는 이미 지났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남영동 면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앞으로 구청에서는 노인정을 새로 신설하거나 신축할 때 반드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다목적으로, 꼭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만 다기능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산 전체 각 동마다 다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인정도 앞으로 지을 때는 다목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위치선정이나 보육원으로서의 기능에 큰 문제점이 없고 부동산이나 주변에서도 조사해보니 시세차익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철저히 점검해가지고 어린이집으로서 훌륭하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통과해 주시면 좋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시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2002년 10월 31일 제1차 회의시 심사보류된 안건임을 위원님들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순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현재 공단 사무실을 구민회관에 두고 있죠?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발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앞으로 발족했을 경우에 사무실은 어디다 둡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사무실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 않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기윤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얘기는 타 구 같은데 보면, 만약에 공단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유상으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요? 공단 사무소를 용산구민회관에서 쓴다고 할 때 구민회관 사무실은 유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아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럴 경우 조례에 없더라고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용산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은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산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조례를 넣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민회관을 쓴다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물을 쓸 때는 거기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임차료나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기윤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 관련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청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이사장추천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구청장이 추천한 자 2인하고 구 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이 되어 있거든요.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공단 이사장인 경우에는 7인의 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구청장한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최초로 설립할 적에는 구청이 추천하는 자 4인,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이 구청장님이 거기서 이사장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초창기가 아닌 그 이후에 이사장이 결원 됐을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두 분,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 그 다음에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세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의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사회가 먼저 생기겠네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네 분, 그 다음에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세 분, 그러니까 이사장추천위원회 일곱 분이 우선 선임이 되죠.

장청수위원
일곱 분이오? 여기 세 번째에 당해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하기 전에 이사회가 구성됐다는 뜻 아니에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최초 설립할 적에는 구청장님이 네 분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세 분을 추천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구청장님이 두 분, 구 의회에서 두 분, 다시 말씀드려서 이사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구청장님이 추천하는 위원,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하나의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되고 이사회가 설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구청장이 두 분, 구의회에서 두 분, 공단 이사에서 추천하는 세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이 됩니다.

장청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보면,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구립체육시설등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구에서 만약에 이 외에도 타당성이 있다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 들 수 있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향후 용산구의 사업이 매봉산 골프연습장을 우리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촌동 청소년수련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보광동에 구민체육센터를 구 삼성여객 자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하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일반가로의 가판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가로상의 가판점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장청수위원
개인이 지금 하고 있지만 향후에 구에서 새로이 할 적에는 개인에게 줄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공단사업의 일환에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개인적으로 그 시설물은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할 시설물로 봅니다. 다만, 그것이 과거에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계속 주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그것이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구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문제지만 사실상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로상에 노점상이라든지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물은 도로의 교통미관을 참조해서 가능하면 제거돼야 될 시설물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아까 사업에 구청장위탁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 어차피 공단이 발족이 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공단 운영하는 데 좋은 점에 대해서 사업을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공단사업의 발족에 있어서 약간 민원이 발생된 건 알고 계시죠?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공단사업의 주목적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했을 것 아니에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공단사업의 주목적은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구재정 확충이라든지 재정자립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이 현행법상 직접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제3섹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기업법상, 지방재정법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의 한가지로 용산구도 공단을 설립하는데, 그래서 공단설립과 관련해서 과연 타당한지를 타당성 분석.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다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례상에도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자료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 대한 요구를 통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견제를 해주시면 공단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회사를 주셔 가지고 검토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구민회관에 직영방식 같은 것, 그리고 보건소 있지 않아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박성규위원
이것은 민원부서이고 구민회관은 사실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위탁관련해서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물론 여기 보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 명수를 줄여서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용역이니까 추상적인 거죠?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박성규위원
구민회관에 수익성은 흑자 난 적이 없지 않아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현재 적자입니다.

박성규위원
현재가 아니고 계속 적자였지 않아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론 구민회관이 열린 이후에 수입 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분석에서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구민회관의 설립목적이 구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이거든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지난 번 행정위원회 때 상용직 근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몇 분이 오셨습니다. 밖에서 모니터를 보고 많은 말씀들이 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난 주 토요일날 상용직 대표자들이 부구청장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하고 시설관리공단 추진을 맡고 계신 이성구 단장님하고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이렇게 한자리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추진하는 시설, 관리공단의 취지라든지, 또 앞으로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취지인지 몰랐다, 이해를 한다."고 가셨는데, 우선 구민회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면 구민회관까지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은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발족을 할 적에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넣어야 할 것인지 안 넣어야 할 것인지는 시설관리공단 발족하면서 재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회관은 본래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입보다는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시설관리공단 평가를 한 결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직영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인건비라든지 또는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이고 또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인력관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이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직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비절감차원에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잘못하면 사업의 목적으로 비쳐서는 안되거든요. 구민회관은 말 그대로 구민들이 편의위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구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활용을 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가면 1억7,625만1,000원까지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는 잘못된 검토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공단의 설립의 목적은 구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상용직 구조조정이라든가 계획이 있었지 않아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박성규위원
미래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흡수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있죠?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보건소에도 보면 공단에서 관장하게 되면 이것은 인건비를 평균적으로 약간 하락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의견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겨 가지고 하나의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구민회관이라든지, 구청사 또는 보건소의 시설관리문제가 수익중심으로 하다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예산은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승인도 저희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받을 적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지나친 인력구조를 바꾼다든지 또는 수수료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하나의 공익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수입을 위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견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면 충분히 조정이 되고 효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면서 일반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공단설립의 근본적인 목적은 좋은 취지예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타구에도 이미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실무자나 과장님께서 직접 견학을 가신다든가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본위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민 편의위주로 구민회관이라든가 보건소만이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