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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남길 의원 5분자유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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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오늘 제10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31일과 11월 4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2년 11월 4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사전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황흥섭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0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4일 용산구청장이 제안하여 2002년 10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3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감사청구인수가 지나치게 높아 주민접근이 어렵다는 정부혁신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의 수를 종전의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5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감사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제도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10월 24일 용산구청장이 제안하여 2002년 10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3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용역회사 측의 공단설립에 대한 타당성 설명회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어 11월 4일 제3차 회의에서 재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용산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 및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4일 용산구청장이 제안하여 2002년 10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3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산구 발전을 위한 시책과제를 폭넓게 제안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용산구발전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5인 이상 17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4일 용산구청장이 제안하여 2002년 10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3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민에게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력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 및 체육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4일 용산구청장이 제안하여 2002년 10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일 제2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현장확인을 위하여 심사보류 되어 11월 4일 제3차 회의에서 재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영동 경로당 신축과 용산2가동에 구립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대지와 건물매입, 한남2동 도로 기부채납 건 등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남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입니다. 제104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8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2년 10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4일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남동 573번지 일대는 30년 이상된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하여 있고 대부분 건축물의 화장실이 수거식이며 구역내 도로의 경우 도로의 폭이 좁아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 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2년 10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4일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광동 80-21호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향후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체험기회 및 생활체육, 여가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구민체육센터 등을 건립하고자 하나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 정류장 폐지 시는 일반주거지역 종의 세분화를 같이 검토하라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당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입안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정남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초겨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집행부가 펼쳐나가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무조건적인 감시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유입시키는 등 경제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2차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여 지난 회계연도 결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운영의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모든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충분히 민의를 수렴하여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행정과 투철한 공직관으로 구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철 폭설과 추위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동기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12월 2일 제2차정례회에서 다시 뵙게 될 것을 기약하며 이것으로 제104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