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35회 제3본회의2014-12-11

이인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수

이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기획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한데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2,729억6,043만원 대비 419억3,929만원이 증가한 3,148억9,972만원이며 2014년도 특별회계는 예산액 6억6,001만원 대비 1,913만원이 감소한 6억4,088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125억4,391만원 대비 16억8,615만원이 감소한 108억5,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6억85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4억8,778만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에 9억6,025만원, 지역중심 아동보호 프로그램에 2억7,627만원,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에 1억3,090만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보호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6억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 및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원금품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으로 강남구 후원금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강남복지재단 운영지원을 위해 6억4,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1,051억3,645만원 대비 32억4,587만원이 증가한 1,083억8,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이 필요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공사 시행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에 8억1,8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대체 신축을 하는 푸른어린이집 대체 신축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4억6,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들을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자 2014년 11월 20일 현재 234개소의 구립 및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의 종사자 인건비 및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554억1,756만원,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에 61억4,586만원,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09억2,696만원,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 7억5,970만원 등 총 732억5,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경제적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21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시설 운영 사업에 7억3,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바른 품성을 기르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바른품성 교육사업에 2,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해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에 7,053만원을,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에 5,449만원 등 총 1억2,502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이 멘토와의 관계를 통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으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에 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일반회계 579억1,125만원 대비 124억1,934만원이 증가한 703억3,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6,001만원 대비 1,913만원 감소한 6억4,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복지급여에 346억7,219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28억2,481만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남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6,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들의 이동생활 편의를 위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1억2,276만원, 1만5,940명의 강남구 등록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 중증장애인 등 서비스제공을 위해 5개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79억1,9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자폐성 중증장애인 보호 및 일자리 제공,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운영에 5억4,614만원을,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에 5억1,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증진과 가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110억756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에 4억1,377만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78억4,794만원을 편성하는 등 장애인 복지지원에 총 301억4,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9,736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주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지원 사업에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6억4,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411억1,869만원 대비 248억3,819만원이 증가된 659억5,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31억6,936만원, 경로당 임차 및 건립을 위해 역삼 시니어하우스 경로당 임차에 1억404만원, 세곡동 경로당 신축을 위해 5억4,265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억4,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4월 개원하여 운영 중인 행복요양병원 운영에 42억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강남노인복지관 외 6개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9억8,748만원,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10억5,401만원 등 총 30억4,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해 운영비, 난방비 등 주부식비 지원에 14억4,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409억3,486만원을,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45억9,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 사업인 경로당식당 운영지원에 20억401만원,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지원에 6억4,575만원 등 총 26억4,9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을 위해 21억5,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138억7,658만원 대비 5억9,965만원 증가한 144억7,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지식정보습득 역할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에 26억8,182만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에 2억1,670만원, 구립도서관 환경개선으로 1억4,562만원 등 총 30억4,4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 사업비로 2억3,2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문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25억72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국제평화를 기원하는 세계의 어린이들을 돕고 이웃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개최 대회에 4억2,11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활동을 통한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강남구민체육대회 개최비용으로 3억7,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423억7,353만원 대비 25억2,236만원이 증가한 448억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위탁하고 있는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에 대한 용역비와 청소대행업체 평가, 주민참여의 청소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108억3,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골목 이면도로 및 건물면적 1,000㎡ 이하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운반 민간위탁 및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45억6,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처리하고,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합성수지류는 전문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생활쓰레기 반입 처리비용으로 42억3,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 처리하고 중간수집용기를 청결히 관리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 예산으로 144억5,836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을 위해 종량제 봉투제작비, 종량제 홍보비 등으로 6억4,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반입 처리를 위한 비용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관련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예산으로 25억5,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이며 2015년도 총 기금 운용액은 224억5,429만원으로 자활기금 2억2,433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6억9,477만원, 체육진흥기금이 33억1,3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7억672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47억3,255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이 117억8,292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개 기금에 대한 수입내용으로는 전년도 집행잔액인 예치금 회수액 209억9,530만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5억2,032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융자금 회수액이 866만원, 체육진흥기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환경자원센터의 운영수익금인 기타수입이 9억3,000만원입니다. 또한 6개의 기금의 지출내용으로는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 사업으로 11억6,388만원, 환경미화원 학자금 융자성 사업 2,000만원, 기금 예치금으로 212억7,041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부서별 기금의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자활기금의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로 2억1,732만원, 이자수입으로 7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2억2,432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의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6억5,086만원과 이자수입 4,390만원으로 총 16억9,476만원이며 지출내역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어르신 역사문화탐방사업에 1,000만원, 어르신 문화체험 프로그램 사업에 1,000만원 그리고 16억5,086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의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로 30억1,300만원, 이자수입으로 7,000만원, 기타수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배분금액으로 2억3,0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33억1,3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포함하여 총 3개의 기금의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에 161억1,411만원, 이자수입 3억9,945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금 회수에 866만원,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수익금인 기타수입에 7억원이며 지출내역은 환경미화원 학자금 융자를 위해 2,000만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비용으로 6억997만원, 160억8,220만원은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 기정예산액 125억4,391만6,000원 대비 13.44%가 감소된 108억5,7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사업은 총 17개이며 사업명세서는 297쪽에서 312쪽, 사업설명서는 19쪽에서 54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25쪽 보십시오. 보훈회관 시설보수 내역인데요. 시설보수 내역이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한 시설내역은 저희 견적서를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건물 등 대규모 수리비가 아니면 일반운영비를 쓰는 게 맞는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문백한위원

25쪽 승강기 유지관리하고 밑에 401-01 보훈회관 시설보수, 그러니까 그게 성격이 같은 것 같은데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승강기 유지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시설비로 25만원 월 12개월 300만원 편성한 부분은 이제 시설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일이 생길 걸 예상해서 월 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강기 유지관리는 우리 승강기를 운영하게 되면 필요적으로 드는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건 딱 봤을 때는 삭감해야 될 내용일 것 같은데 한번 잘 좀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다음은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차례대로 내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이 규모나 수용인원이나 이런 게 다 틀릴 건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조금이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관은 갑을병정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관 규모, 인원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구분에 따라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갑이 좀 다른 지역보다 적은 편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네 군데는 전액 시비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우리가 10%를 구비를 지원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보건복지부 국·시비 지원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 2개소는 저희가 구비 10%만 부담하고 90%는 시비로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액 저희 구비 지원없이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10%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지침입니다.

한용대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긴급보수공사라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나가는데 이거는 뭐예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이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시설입니다. 노후돼서 지금 사실상 복지관이 지금 시비를 받지만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묻는 요점은 긴급보수공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가 고장 났으니까 고쳐달라, 이런 건데 이게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그냥 아예 예산을 배정하는, 2,000만원 한도에서 당신들 고쳐라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실상 고쳐달라는 것은 수 억에서 수 천만원씩 요구가 있습니다. 다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의 저희가 폭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줄여서 최소한의 범위만 편성하였습니다.

한용대위원

29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있고 미지급 대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하고 미지급 대상인데 2만원씩 지급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예산이 2014년보다 4억5,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금년 초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로. 그래서 3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 2만원씩 12개월 24만원 지급안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30만원 주는 건 좀 부담돼서 저희가 20만원씩 2,270명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내년부터 신설되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용대위원

2,750명한테 말이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한용대위원

2,270명입니까, 2,750명입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이 있고요. 일반 보훈수당을 받는 수당이 있고 구분돼서 그렇습니다. 중복자는 빼기 때문에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몇 명에 2만원씩 주는 겁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2,750명입니다, 2만원 주는 인원은.

한용대위원

이게 이번에 2015년부터 새로 생긴 겁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2015년도에 처음 신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300쪽에 보면 지역중심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설명서 29쪽을 보면 지역중심 아동보호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업목적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물론 어려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인성교육 지원인데 지금 6개 강남, 능인, 대청, 수서, 명화, 태화 이 기관에 대한 전부 학생들의 수를 합쳐보면 1만4,650명이에요. 그런데 강남 초등학생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숫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내가 참고로, 참고로 강남 초등학생 수가 지금 우리 여기 예산서에 있는 무상급식을 받는 초등학생 수가 2만4,000명입니다. 2만4,000명인데 여기 지금 6개 기관의 학생들이 1만4,000명이라고 그러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는 숫자입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여인원 숫자를 파악이 된 것인데 제가 봤더니 일부 중복자도 있을 거라고 파악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연인원이기 때문에 이달에 참여한 인원 또 다음 달에 참여한 인원 곱하니까 정확한 숫자는 12로 나누는 게 맞을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뒤에 보니까 인건비도 248만6,000원씩이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조금 많이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긴급복구지원 301쪽에 보면 긴급복구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긴급복구사유가 발생이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설명서는 35쪽입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정형화 돼 있는 건 아니고 갑작스럽게 어떤 위기상황이 생기면 그런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편성한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내년도에 한 600가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약 182가구 정도 긴급지원을 하였습니다. 생계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고 동이나 저희구에 연락이 오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작년에, 올해 182가구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예산은 600가구를 잡은 거 아닙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최저생계비 150% 이내에서 대부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확대돼서 200%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한용대위원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미지급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2,750명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특별히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랬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훈 우리 단체에서도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유만희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훈단체의 보훈회원들이 매우 열악합니다. 서울시 몇 개구에도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다 1만5,000원, 2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구도 3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국가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신 분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래서 편성하였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위로, 격려하는 거 치고는 6억6,000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는 상당히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이게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인데 이 교육연수하고 또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 이 대상은 뭡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성 직원연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 사회복지 종사자 직원, 저희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교육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해외연수는 지금 담당 공무원하고 각 복지관 대표들 중에 매년 사기앙양을 위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1회 해외연수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를 하시는데 이것도 예산이 이제 1,200만원 늘었으면서 이게 사실 하루 연수하는데 연수복을 10만원씩 해서 300명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거는 이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복지종사자 수당 7만원 주는 거하고 매년 교육 1박 2일 하고서 연수복을 사주는 사실 이유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복지 지금 부서에 일하는 직원들이 금년에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과거에 자살도 많이 하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힐링 차원이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연수복을 사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복지시설 복지개발 보조금 지원에 복지시설 복지개발 보조금 780명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종사자 7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한용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우리 올해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이 5,909억인데 이 중에서 사회복지가 44.17%로 2,6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복지 수요도 많고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이 과용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판단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여쭐게요. 우리 복지예산 사업추이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예산규모가?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여선웅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저희가 2014년도 대비 2015년도를 보면 조금 전에도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예산이 2014년도에는 2,226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비용의 41, 전체예산의 41.4%였는데 올해는 2,600 조금 넘었습니다. 넘어서 44.2%가 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계속 증가추세인 거죠? 줄어든 건 없고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일부 예산은 저희가 줄였습니다마는 몇 가지 현안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건 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하고 생계주거급여라든가 장애인연금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제가 여기 상임위가 아니어가지고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시비 빼고 구비로 하는 부분이 약 최근 4년간에 어떻게 추이가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구비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으로 들어가는 비용 중에 이제 줄었는지 늘었는지?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대개 저희 사업이 이제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이 아닌 순수한 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웅

여선웅위원

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순수 구비가 4년 동안 추이를 한번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게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리고 그 사업 중에서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매칭사업 빼고 순수하게 구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는 비용도 같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자료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일단 20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여기도 1식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질의가 나오는 이유가 갑을병정에 따라서 이게 올해 4월달에 되나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매년 다음 연도 기준이 4월달에 나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올해 4월달에 내는 거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저희가 시설 위주가 점수가 가점이 클 것 같은데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시설위주 가점이 크다는 얘기는 2014년도와 2015년도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라는 예상이 되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2014년도에 어디가 어느 정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써주시면 저희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꾸 질의가 나오니까. 그것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2억1,000만원을 쓴 비용이 나오는데 1식으로 나왔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이인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남종합복지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는 엘리베이터 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제가 표기를 못했는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보통 엘리베이터 1대당 가격이 3,000∼4,000이면 하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이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저는 그냥 예상하기에 저도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그런 공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해도 장애인 해도 한 5,000만원 정도면 하거든요. 뒤집어 쓰는데 2억1,000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내역을 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25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승강비 유지관리, 냉난방기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게 매월 17만원씩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개략적인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집행할 때는 실제는 17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9만원 나갈 수도 있고 11만원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없을 수도 있고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없을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매월 나가는데 금액은 정액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이 내용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큰 것 같아요, 냉난방 시설까지 해 가지고. 그 시설물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 다음에 27쪽에 보시면 호국보훈의 달 홍보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형 현수막이 여기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대형 현수막이 80만원이 하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용 그러니까 홍보용이고 이건 행사용인데 행사용으로 대형 현수막이 2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타이틀 자체가 대형 현수막이라서 이게 금액 차이가 지금 4배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크기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1개에 80만원, 5만원, 2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현수막이 크레인으로 하는 큰 형태도 있고 아주 작은 사이즈도 있는데 이거는 큰 벽면에 붙이는 대형 사이즈를 만들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히 규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사이즈로 만들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이렇게 차이가 클 때는 제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사이즈를 옆에다 개략적으로 라도 표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무대음향 조명 설치 이 부분도 3,000만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 내역도 제출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제가 자꾸 이런 1식에 관한 내역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여기 복지문화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거든요. 보통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는 사실은 다음번에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시켜 달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에 보면 산출내역이 지금 제가 보기로는 작년에 7,777만4,000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불용이 11월 20일자 기준 2014년 11월 20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그런데 금액은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저희한테 제출된 거에 보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용은 2배는 안 되지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문의 예산이 지금 2배 가까이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내년도 1월부터 보훈대상자 수당이 월 2만원씩 24만원 주는 수당이 신설됩니다. 금년초에 우리 조례로 위원님들께서 위로 격려하는 게 옳다고 해서 만들어 주신 내용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지금 3,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돼 있어요. 물론 석식비랑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이 미지급 돼 거기서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은 23.1%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남은 이유가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노상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예산액이 같은데 어느 정도는 3,000만원을 다 하기는 그렇고 그래도 반이라도 절감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짜여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학습방이나 공부방 애기들 어떤 지원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마 경직되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미집행액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애들을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원활하게 학습방, 공부방이 운영되도록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청소년 희망 공부방의 운영비가 지금 20만원 해 가지고 5개소 되어 있는데요 그 역삼이나 세곡 공부방 같은 경우는 20만원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두 군데 말씀하신 데는 복지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운영한다 이런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운영할 때에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준이 일단 개인이 운영할 때는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이게 기준의 근거는 어떤 거예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서울시 복지문화 서울시 지침에 다 포함된 사항을 전부 다 저희가 집행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안 주려고 제한한 건 없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이라는 건데 됐고요 그 다음에 푸드뱅크, 마켓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관리가 이게 물품지원에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 사후 확인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면 각 부서마다 물품관리 전자시스템 만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꺼번에 해 가지고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지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의 푸드뱅크, 마켓은 제 생각으로는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급하는 것도 우리가 F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매일 매일 나가서 현장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또 분기별 지도감독을 통해서 잘 확인하고 있고 또 우리가 최우수 사업을 매달 보고하고 있는데 푸드뱅크, 마켓은 사업이 매우 우수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그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숫자를 쳐놓고 누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갔는지 까지도 그게 다 산정이 되는 건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는 다 중복자를 다 체크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 마켓은.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직접 운영하시고 쳐 넣으시는 분에 그러니까 명기하시는 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4쪽에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연합 연수에서 제가 볼 때 타이틀은 지금 민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참여대상에 보면 복지업무 공무원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종사자 연합 연수가 그 동안에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많았었는데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종사자는 300명으로 하고 있는데 300명을 이동하는데 이 사람들 1박 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데 저희 직원이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만이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명 이상은 직원들이 가서 교육시키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직원입니다. 여기 직원은 힐링을 위해서 가는 직원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가는 우리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강사료가 따로 있는 것 보면 직원 분들은 사실은 교육이라기 보다는 관리 측면인 것 같은데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인솔도 하고 그런 측면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리고 아까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는 연수복 같은 경우 저도 이게 지금 전체가 다 가는 것도 아니고 4분의 1 정도가 가는 건데요. 연수복을 주시느니 차라리 이분들한테 뭔가 생계나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쿠폰이나 그런 걸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선호도를 조사를 합니다. 단연코 1위가 연수복을 달라는 것이 아주 거의 70∼80% 이상 요구사항입니다, 직원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게 항목을 설문조사 하실 때 그 항목에 생필품이나 그런 것까지 같이 넣어서 조사를 하신 건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생필품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어떤 필요한 품목을 여러 가지 나열해 놓고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연수복 선호도가 컸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쿠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 다음에 복지시설 복지개발보조금 지원에서도 지금 불용금액이 4,8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47쪽입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개발보조금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인 7만원씩 주는 일종의 수당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인원이 지금 약 80명이 증원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좀 증액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금년에 남는 이유는 이 시설이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1년 이상이 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됐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일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날짜는 아니더라도 연도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한 7년, 8년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7∼8년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인원이 매년 80명 정도가 이렇게 갑자기 1년새에 늘어난다는 이유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이게 비슷한 규모로 갔을 것 같고 7∼8년 정도의 과거에 했던 것들이 추이가 될 텐데 지금 올해 80명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는 10%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10% 이상 늘어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매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내년에 갑자기 저도 인원이 많이 늘어서 왜 이렇게 많이 늘게 되느냐 하는 걸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보통 10명에서 20명 이런 선이었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지금 최근에 사실 복지시설이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정확하게 분석은 다 못해 봤는데, 그리고 직원들이 이동 그러니까 직장을 많이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요 복지시설이 우선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복지시설이 올해 많이 늘어났나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좀 늘어났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어떤 게 늘어났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90개소가 됐는데 지금 저희가 한 10개소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거에 대한 내역하고 늘어난 복지시설하고 명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예산이 이런 예산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은 쭉 반복되어 오는 그 추이에 의해서 확정된 게 아니니까 추이에 의해서 오는 예산이 많을 텐데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은 분명히 불용이 안됐다고 그러면 뭐 늘어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불용이 된 상황에서 이게 비용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실 불용액까지 합하면 1억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이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격년으로 2011년 이후 격년으로 실시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돈을 이런 복지박람회에 쓰기 보다 차라리 복지에 더 쓰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동안에 매년 했던 행사인데 지금 2년 전부터 격년제로 바꾼 것 같습니다. 바꿨는데 사회복지날을 기념하고 또 이런 부분을 체험하고 또 복지사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떤 효율성 아니면 그런 어떤 결과물보다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행사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조금 제가 만약에 복지 관련해서 일을 한다면 그분들은 마음이 어떻게든 좀더 복지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취지는 알겠는데 이런 비용들을 무대설치비 1,000만원, 음향 500만원 이렇게 해서 행사배치도 그런 거 100만원이고 하여튼 그런 비용들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이 돈 좀 아껴가지고 우리 시설에 있는 사람 더 해 주면 좋을 텐데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격년제로 운영될 때는 2015년 요구액이 있으면 2014년도 당초 예산액은 없잖아요. 2013년도의 예산을 여기 다 같이 명기해 주시면 저희가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다음에는 반드시 전전년도 집행한 내역을 비교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리고 52쪽에 강남구 후원금·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 돼 있는데 이게 신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는 푸드마켓이나 그런 쪽에서는 운영이 되어 있다라고,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지금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후원금·품은 모든 강남구 구·동을 포함해 통합관리시스템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전 과 푸드마켓까지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신규 시스템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게 강남복지재단에서는 이런 거를 이런 시스템을 복지재단에서도 만들 것 아니에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까지 어떤 이 부분을 통합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거는 통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푸드마켓이나 이런 데도 가능하면 한꺼번에 통합이 될 수 있으면 운영주체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 비용을 보니까 타이틀을 어쨌든 전산개발비인데 내용은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네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시스템 운영하는데 월 산정가가 12%라고 그래가지고 편성을 해 놨는데 약 39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 자체는 개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개발이 돼서 각 동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걸 통합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강남복지재단은 삭감 내용이라서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지만 제가 사업내용에 보면 이걸 삭감되기 이전에도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4쪽에 보시면 기본재산 출연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3억1,800이라는 금액이 기부금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되게 좋은 일을 하신 거잖아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인화

이인화위원

작은 비용부터 큰 비용까지 해서 그렇다 그러면 아주 큰 비용 정도는 물론 우리가 행사할 때 어느 분께서 내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도 개별적으로 한 3, 4명 정도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화

이인화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억1,800은 지금 이게 어느 회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인데 실제로는 3억1,800은 저희가 기부금을 받은 돈입니다. 받아서 바로 저희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에 세입세출에 넣게 되어 있어서 넣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열심히 받아서 지금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입니다. 돈이고 지금 또 복지재단 아까 삭감얘기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복지재단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제정한 목적 중에 하나도 지금 재단을 합법적,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단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위원님들이 최종 반영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초반이라서 그렇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게 지나면 인건비나 운영비 자체도 자체수급을 해야지 이게 재단이 설립된 의의가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주에 받은 것 까지 받은 게 대략 50억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구 출연금 20억을 포함해서 그런데 후원금품 관련 규정에 저희 받은 돈으로 바로 인건비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화

이인화위원

예.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복지재단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저희는 다 그냥 잘 통과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산에는 기본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54쪽입니다. 54쪽에 보시면 기본재산 출연금이 3억1,8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출연금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현재 조례에는 지난번 조례 제정 과정에서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기본재산에 총 출연금은 20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지금 기본재산이 20억 플러스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저희한테 주신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3억에 대한 거 다시 말씀드리면 3억1,800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기부해서 들어오더라도 기본재산을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한테 기부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만 저희가 기본재산은 의회 보고를 거쳐가지고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얼마를 했냐면 4억800만원 정도를 지난번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은 지난번에 20억 강남구가 출연해준 거 플러스 24억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에 3억1,800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3억1,800은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한정자 어르신이 보낸 저희한테 기부하신 내용 5,800만원 하고 모 회사에서 3억 한 거 하고 또 개인이 3,000만원 한 거 하고 해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고 지금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면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해 놓은 것이 8억4,5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억4,500도 저희한테 들어와 있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려면 2015년도 본예산 이번에 보고가 되고 추경예산 할 때 그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이제 출연금에는 기본재산과 운영비, 인건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 구에서 기본재산으로 준 20억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걸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지난번에 출연금 해준 게 20억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후원으로 저희한테 기부해 준 내용 중에서 1차 추경 때, 작년 추경 때 4억815만원이 추경 때 우리한테 예산이 잡혀있어서 현재는 24억815만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 2015년도 본예산에 3억800만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저희 오늘 결재 받아놓은 기부심사위 받아놓은 게 8억4,500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후원을 보면 현재까지 저희가 민간후원 들어와 있는 곳이 15억7,100만원입니다. 이게 기본재산에 해당이 되고요. 지난번 이번에 사업예산으로서는 강남구 출연금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3억3,048만3,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후원 중에서도 우리가 사업비 예산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2015년 본예산까지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말씀 드리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는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하지만 기본재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증액이 예산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했을 때만 증액을 시킬 수가 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민간이 저희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재산을 저희가 손은 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무관청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20억을 기준으로 해줬기 때문에 또 민간 후원이 들어온 것도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기본재산이 많이 쌓이면 그 쌓인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 및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후원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가 다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승인을 받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등에 대해서 우리가 달라고 하면 운영비는 배분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현재에 그 당시에 저희가 문안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속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리 과정에서 잘못된 게 아닌가, 다시 말씀 드리면 기본재산에 대한 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는 더 이상 하지 말고 모금을 해서 해라, 그런 뜻으로 20억원을 한 걸로 저희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4회 2차 본회의가 2013년 10월 21일날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복지재단의 출연금은 20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쓸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쓰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그 출연금은 20억에 한한다 라는 어떤 단서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재산에 대한 내용은 20억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서 편성을 안해 주거나 또 민간이 저희한테 주민들이 법인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돈을 저희한테 출연하셔 가지고 그거를 지금 기본 재산으로 하는 것을 승인을 안해 주시게 되면 저희로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말씀도 조례에 나와 있는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현재에 기본재산과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틀리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원님들도 복지재단을 만들 때 이런 아마 뜻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라도 저희가 소상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기본적인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조례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인화

이인화위원

얼마 안 됐는데 그 조례에 맞는 내용을 굳이 그걸 어겨가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인화

이인화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도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예상은 충분히 하셨을 거고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각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인화

이인화위원

이게 복지재단이 좋은 취지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취지에 의해서 잘 나가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은 맞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사실 조금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이자가 굉장히 싸잖아요. 이자가 싼데 그러면 우리가 이자로 이거를 적정한 기부금, 이자로 복지재단에서 그 비용을 쓰려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 정도까지 모아야, 이 기본 재산을 얼마정도 까지 모아야 이게 정말 원활하게 그 이자를 가지고 복지에 쓸 수 있을까라는 예상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만약에 100억이라 하더라도 이자는 연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다 하기에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조례의 규정대로 한다면 2011년도에 저희가 2013년 11월 1일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2013년 12월에 예산 편성할 때 20억이 벌써 초과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본재산 20억에다가 운영비가 7억7,1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2014년 올해 9월에 기본재산이 4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조례하고 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치유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을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복지재단에 많은 분들이 성금을 후원해 주시는 것도 감안하시고 위원님들의 생각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러한 내용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잘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리고 기본재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재산 출연금에 기부금에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의 명단을 큰 금액 정도 해서 한 열군데 정도라도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예.
인화

이인화위원

그 명단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바로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많이들 토론들 하시고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복지가 과장님, 이 복지는 복지예산 집행되는 거 자체가 단순하게 뭐 그냥 이렇게 예산이 소모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구매력을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정책적이고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서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관련돼 가지고 사업도 올리시고 했는데 선정기준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정한 절차와 현장 실사라든지 이런 걸 좀 잘 거쳐서 이런 분들이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한테 이 혜택이 됐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방금 이인화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나 과정상에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좀 과하게 편성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런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형식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 뒤에 우리 주무관님들 계십니다마는 또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시고 그러니까 좀 현장에서 많이 나가셔가지고 실제 그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복지혜택의 어떤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확인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확실하게 좀 기준을 하나 좀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복지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만들겠습니다. 만들겠고 지금 그런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정말로 투명하게 해서 지원해 주자, 그 바라는 것이 저희 바로 복지재단에서 할 것이고 저희가 그렇게 지금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지적이 됐는데 사실상 그 때까지는 아직 우리 복지재단에서 내년도 사업을 아직 검토, 토론 중에 있는 사항인데 곧 내년도 정말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말씀 없으셨습니다마는 비슷비슷한 사업 통폐합하는 이 부분도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이해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비용 같은 건 최소화 시키면서 실제 복지정책에 취지에도 맞고 목적에도 맞고 복지혜택이 정말로 그 분들한테 가서 그 분들의 작은 힘이라도 되고 그게 또 그 분들한테 이게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면 바로 또 소비로 그게 또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도 저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복지부분에서 그런 공정성과 투명성을 과 자체에서 갖추면서 사실상 논란이 많았지만 우리 복지재단을 복지문화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정말로 법과 제도상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복지재단에 어떤 역할을 과도하게 넘긴다든지 복지문화국 자체의 어떤 그런 역할을 축소하는 의미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하면서 아주 제한적으로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법과 제도상에서는 안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서경원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재단이 설립이 됐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또 우리가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모든 분들이 발굴하고 있지만 저희 혹여 빠진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도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각 위원회에서나 우리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은 지적과 또 의문점을 소상히 얘기하고 발표했는데 몇 가지 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삭감으로 왔는데 보니까 이게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났는가 하는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 매우 정말 필요하고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상임위 때 토론된 부분이 비슷비슷한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까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예산이 전액 서울시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이 구비로 편성하라고 해서 약 지금 990만원 정도 편성하였는데 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 부분이 일부분 중복이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건 아니고 이건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 어떤 발굴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일종의.
병호

김병호위원

네, 그래요. 또 저기 49쪽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보면 사회복지대표 회의가 있고 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있고 사회복지실무 분과 회의가 있고 또 동 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보면 그 비슷비슷한 그런 위원회 같은데 이걸 통합해서 정리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성할 때 협의체,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기준을 구별해서 아마 구성을 하였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협의체,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분과협의회가 있는데 한번 스마트하게 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검토해서 적지만 이런 낭비가 없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인화위원도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 위원회에서 전체 삭감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 저기에 나가 보면 후원을 해준 주민들도 쓸데없는 이런 비용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데 이것 좀 많이 조정하든지 아니면 기금 복지재단을 만들어 줬으면 자체에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소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복지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례과정에서도 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려하시는 분야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재단을 만들고 출범하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사람 위에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사실상 지원해 주고 싶어도 구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러나 복지재단에서는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많은 분들이 성금도 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두 가지 사업으로 넣고 있습니다. 기본재산과 사업비 재산 두 가지를 넣고 있고 그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서 우려하시는데 그런 사업계획이 나오면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확정짓기 전에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래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나타난 게 없어서 그렇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또 그런 출연금을 내신 분들한테 그러한 내용도 저희가 소상히 보고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왜냐면 이제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에 가서 주민자치나 협의회 각 단체 이렇게 보면 그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1인 1구좌 해서 1만원씩 여러 어려운 푼돈을 모아서 이렇게 진짜 좋은데 쓰라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비나 인건비를 너무 방만하게 쓴다는 거는 많이 고쳐야 될 점이고 조례를 다시 고쳐서 한다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과 관련 없는 당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복지재단 후원금 기부 모집할 때 포상금하고 줄 세우기 안 한다고 했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동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죠? 인허가 부서들은 제발 좀 빼주세요. 인허가 부서들은 복지재단 후원금 포상금 관련해서 다 빼주시고 이제는 아파트관리소마저도 인허가 부서에 주택과에 낸답니다. 동사무소들은 뭐 하고 이제 동사무소 실적들 다 가로채요. 책 모으기 사업도 가로채, 이것도 가로채, 이러니까 복지재단에 협조 안 하는 겁니다. 기본 마인드부터 바꿔놓고 시작을 해야지 자, 내년에 주택 뭐죠? 공동주택 보조금 받을려다 보니까 말도 안 나오네. 이제 주택공동경비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주택과 저기 뭐야 기부자 추천자를 주택과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동안 행정 서비스에 해 가면서 열심히 1년 동안 공들여서 했는데 나머지 공은 이제 인허가 부서에서 다 가로채가고 일할 맛 나겠어요? 이러니까 복지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아니면 주변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이 동 현장에서 아마 보시고 구의회 주관과하고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과 관련부서에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위원장이 여쭙겠는데 복지재단 모금 관련해서 아마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표를 보니까 매달 1만원 이상씩 후원을 한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다 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후원했을 것 같은데 얼마 후원했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연 36만원씩 이렇게 후원 약정을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연 36만원?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중에는 또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다른 동료의 눈치를 볼 수도 있고 또 봉급에서 어떻게 공제를 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자투리 봉급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투리 봉급 따로 있고 이 재단 따로 하는 것이 직원들한테는 부담스러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저희는 자투리 봉급은 재단으로 통폐합해서 하나로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투리 봉급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5명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분들이 본인이 해지를 희망하지 않아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해지하였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주의하셔야 될 게 급여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투리봉급이든 뭐든 선 공제를 하게 되면 그게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인 다른 계좌에서 후원 약정을 해서 이체를 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선 공제하게 되면 이건 뭐 구청에서 법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주의를 좀 해 주세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송만호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상근 간호사를 채용을 한다는데 몇 명이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1명입니다.

송만호위원

1명이에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러면 1명이 22개 동을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전 동을,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직원을 쓰고 싶어도 이게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으로 각 구에 1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상근직까지 둬가면서 복지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하면 복지재단이 왜 필요합니까? 복지재단이 왜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지역성, 차별성, 협력성 이렇게 해서 이런 간사를 두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재단은 뭐하는 것입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체는 일단은 우리 기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 복지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측면적인 지원되는 그런 협의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8쪽 또 53쪽에 보면 사업내용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면 복지재단이 없어지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없어지든지 해야지, 똑같은 사업을 두 개를 놓고 한다는 말입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구조적으로 재단, 그 다음에 구 서로 구조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만호위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배 터져 죽고, 돈 내는 사람들은 쫄려서 죽고 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고요. 얼마나 복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쌀부터 저소득 학비지원에서부터 해서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먹고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 내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만호위원

그게 마지막 대답입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호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138억7,600만원 대비 5억9,900만원이 증가된 144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립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해 서가 및 의자 음향장비 등 장비 및 물품구입비 8,300만원, 실내공연장 객석의자 교체, 장애인 경사로 설치 등 2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강남문화재단 출연금 9,300만원, 구립체육시설 관리위탁 인건비 등 전출금 1억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사업은 23개이며 사업명세서는 407쪽부터 428쪽, 사업설명서는 263쪽에서 322쪽입니다. 기금은 기금책자 35쪽에서 41쪽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우리구 책모으기 사업 관련해서 지금 삭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업무의 효율성이나 책모으기 과정에서의 어떤 행정상의 문제점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보완대책이나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저희가 ‘우리구 책모으기운동현황’이라는 자료를 배포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 58개국, 그리고 국내 104개 지역에 책을 지난 11월 기준으로 100만권을 지금까지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모으기 사업은 정말로 강남구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책을 모으는 과정에서 각 동별로 과열경쟁을 하다보니까 일부 동에서 책을 구매해서 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내년 우리 책모으기에는 저희가 대폭 개선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이 책모으기로 인해서, 다음 뒷쪽에 보시면 우리가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내년부터는 동에서는 순수하게 헌책만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접수해서 문화체육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출판사라든가 그동안 대량으로 기부했던 명단에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어차피 이 출판사 등에서는 저희한테 기부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책을 기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이 책모으기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순수하게 책을 모집을 해서 당초 취지에 맞도록 책모으기 사업을 순수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각 동별로 이제 소위 말해서 할당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열이 될 수 도 있고 순수하게 본인 집에 있는 책을 가져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 분량이 작다보니까 결국에는 헌책방 가서 돈 주고 사오는 행태까지 발생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소관위원회나 동료위원분들이 이 부분은 오히려 본 취지에 어긋나게 오히려 행정낭비만 가져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수부서 포상금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 고과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외해도 이 사업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특별한 문제는 없고 이번에 2,500만원 전액 삭감된 예산에는 아시겠지만 순수하게 사업비만 지금 편성된 것입니다, 내용이.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경비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은 보완이 되어야만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반영이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책모으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294쪽이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관한 신규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시비보조를 보면 6,400만원이 2015년도에 요구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서에 176쪽에 보면 시비보조금이 주택과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우리가 올라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비는 아시다시피 국비가 40%, 시비가 20%, 구비가 20%, 자비부담이 20%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봉은사가 지난번에 세월호사고 이후로 전통사찰에 대한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아니, 예산서에 예산내용이 주택과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몇 쪽이죠?
인화

이인화위원

176쪽이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세입세출과정이 아마 주택과에서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서 오류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이게 오류가 나면 각 과별로, 아니 국별로 비용이 틀려지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이게 전체 그러면 전체 토털 금액은 맞겠지만 국별로 이게 틀려지면 각 국별로 검토하시고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이 다 틀려지는 건데, 그럼 책자가 다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인화

이인화위원

사실 어제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국장님께 대표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다 전달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인화

이인화위원

지금 제가 계속 내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역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보면 태반이 다 1식이에요. 문화체육과도 당연히 거의 태반이 1식입니다. 저희가 1식인 내용을 보자고 지금 이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인화

이인화위원

책자를 다시 꾸며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실 거예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저희가 1식이라고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한 내용까지 여기다가 다 넣게 되면 아마 방대한 분량이 될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1식에 대한 것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식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이런 내용은 궁금합니다, 이런 자료는 필요합니다, 제출해 주세요 했던 자료들은 그 해당위원께만 드리지 마시고 전체 위원들께 다 한 세트로 다 묶어서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인화

이인화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왔던 꼭 짚어야만이,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꼭 짚어서 얘기를 해야만이 그 부분만 내역을 주시지 마시고, 그런 비슷한 류에 있는 그런 내역들은 저희가 볼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역전체를 볼 수는 없어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인화

이인화위원

그렇지만 개괄적으로 항목별로 어떤 데는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반드시 내역서를 꾸미실 때 그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내역서를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인화

이인화위원

제가 예를 들면, 혹시나 해서 예를 들게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인화

이인화위원

실내공연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계단식 바닥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1억이에요. 1억인데 1식이에요. 장애인경사로 비용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1식입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 와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짚었던 내용에 대해서만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1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발췌를 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이 사항을 다른 국에도 똑같이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국에도.
관수

이관수위원장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국장께서는 다른 과에 대해서도 1식으로 제출된 예산서에는 좀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복지도시 사업설명서 319쪽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구립체육시설 위탁운영과 또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위탁운영이 어떻게 다릅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문백한위원

아, 그래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구립체육시설 위탁운영에 급여를 보면 일반직5급이 연봉 3,359만4,000원이고 또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위탁운영은 일반직 4급입니다. 4급인데 여기 연봉은 2,300만원이거든요. 4급이 5급보다 약 1,000만원 정도 적다는 얘기거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급여체계는 예를 들어서 5급이라고 하더라도 1호봉 급여하고 10호봉 급여가 차이가 있듯이 지금 여기 보면 4급이지만 근무연한에 따라서 본봉이 다르기 때문에 근무직원의 근무 본봉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4급이면 서기관이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여기서는 우리가 구립체육시설을 위탁관리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4급 개념하고는 다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4급은 우리가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급을 부여한 것이고 그 급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호봉, 우리처럼 몇 년을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본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아, 이게 공무원 호봉이 아니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호봉이 아닙니다.

문백한위원

저는 지금 공무원 호봉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데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문백한위원

이쪽 호봉이어도 누가 보더라도 4급이 이렇고 5급이 훨씬 많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도 5급사무관으로 바로 들어온 사람하고 7급으로 해서 20년을 근무한 사람하고는 20년 근무한 사람이 7급이지만 훨씬 본봉이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5급이지만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것이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인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리고 317쪽에 보시면 시비보조금이 나오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 운영 관련해서 시비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세출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부분에는 어디에 나와 있지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요.

송만호위원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별도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보조금 안 받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비보조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어디에?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 직장체조부 경기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비인기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 25개 지자체별로 경기종목을 하나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체조팀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보전을 받으면 우리한테 돈이 안 들어오냐고요? 우리가 쓰기는 썼는데 돈이 안 들어오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게 매칭사업비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이것을 하는데요,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퍼센티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칭사업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비 몇 퍼센트, 구비 몇 퍼센트 해서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잡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화

이인화위원

내려주는데 그러면 저는 이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용을 내려주는데 우리가 들어온 비용은 없고 우리 세출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세출을 다 확인해 봤어요. 이게 지금 세출에는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것도 안 되어 있어야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시비를 우리가 내려주면
인화

이인화위원

지금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내려올 때마다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하려면 우리한테 돈이 들어와 있어야지,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지 이것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426쪽에 보면 여기 세출은 되어 있어요. 시비 들어온 것으로. 1억6,730만원해서. 거기에 직장운동경기부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통장에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우리 통장에서 나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썼다는 것 아니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각 구에 총괄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일괄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각 부서로 예산배정을 합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에도 안 나오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제가 지금 컴퓨터로 해서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재진위원

예산담당 없어요?

송만호위원

담당팀장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정회시켜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일단 그 구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증액사유를 알고 싶거든요. 지금 불용이 1억9,4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또 증액이 더 됐거든요. 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요구액에는 지금 한 2억정도가 더 되어 있으니까 총 4억 정도가 지금 늘어난 것이에요.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서관을 매년 3년에 한 번씩 회계검사를 합니다. 그 회계검사비가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이번에 266쪽 보시면 구립도서관 13개소 인건비가 이번에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최저인건비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회계감사비가 얼마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회계감사는 거기 2,000만원이고요.
인화

이인화위원

네, 인건비는 12억이네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늘어난 비용은, 늘어난 비용에 대한 비용은 얼마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2,000만원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72만9,000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늘어난 민간이전에서 1억9,500이 늘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민간으로 사실은 민간에서 늘어난 부분이 큰 거네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지금 작년도 2014년도 당초 예산액하고 올해하고 비용 똑같아요. 1억2,076만원, 지금 여기에는 민간이전이 아, 아니구나, 그러면 2억, 2억정도 차이나네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이 현재 저희가 23억에서 이번에 25억9,100만원으로 여기서 1억9,500이 여기서 2억정도가 여기서 늘어난 것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네, 2억이 늘어났네요, 여기서. 그러면 4억 중에서 2억이고 아까 2,000만원 빼고 그러면 2억2,000 정도고 나머지 1억8,000 정도 그 비용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뒤에 보면 지금 우리가 13개 저기하고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 2개가 있습니다. 앞에 하고 뒤에 보면 뒤에 또 1억9,500이 또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어디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266쪽.
인화

이인화위원

지금 266쪽에 있는 것은 25억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2억 안에 지금 말씀하신 2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비용이에요, 그것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전체 우리가 늘어난 것이 2억1,100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지요.
인화

이인화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용액이 지난 번에 한 2억 정도 됐기 때문에 그 2억하고 이번에 2억이 늘어났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불용액
인화

이인화위원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년도에 불용액을 그만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불용액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데 그 불용액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넘어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쭙는 것인데요. 265쪽에 통합전자도서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 모바일웹 서비스 시스템, 디지털좌석 관리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뭘 한다는 것이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도곡도서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사서나 구민들이 같이 쓰는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고요.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유지보수인지 알겠는데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 좌석관리시스템 하면 우리 학생들이 도서관에 앉았을 때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 사서들이 입구에서 딱 보면 어느 좌석에 누가 앉았고 어느 좌석이 비어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시스템 하는 데에 있어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 보수비로 잡았고 그것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이 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비용에서 좀 불용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앞 과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하면 이것이 지금 바로 시행한 지 1~2년 된 것은 아니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험통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험통계에 의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통합전자도서관시스템 해가지고 679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어떤 비용이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설명도 없고 이것이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면 유지관리라고 명칭을 분명히 써주셔야 이것이 개발인지 유지관리인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 도서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서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이것을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비용을 지금 여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위탁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은 아니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항목도 맞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항목도 맞나요? 네, 그리고 여기 열람좌석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런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 것인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그 좌석을 교체하는 272쪽에 나와있는 사항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란 말씀이신 것이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270
인화

이인화위원

2쪽에 나와 있는 서가 및 의자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서가라든가 의자는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목재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스텐레스 서가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것은 편성된 예산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남구청뉴스 발송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우리 보면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로 강남구청뉴스를 별도로, 왜냐하면 앞을 못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뉴스와는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한테 강남구청뉴스 점자뉴스를 우리가 강남구청뉴스를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공보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이것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복지관에서 별도로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독서진흥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독서진흥이라고 하면 저자를 초청해 갖고 사인회를 한다든가 그런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동안에 우리 도서관운영 시스템이 저희가 공부할 때는 단순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공부를 하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쉽게 접하고 독서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독자를 초청을 해서 독자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하고 어린이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269쪽에 보시면 지금 전자도서관 전자책 도서구매가 있습니다. 강남구에도 전자도서관이 있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전자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같이 연계해서 강남구 내에서는 구립도서관이니까 그 전자책을 같이 사용을 못 하나요? 지금 여기 보면 371종을 지금 4회에 걸쳐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71종이면 꽤 많은 종인데 여태 그것이 없었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문화체육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아까 아시다시피 공간의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주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책을 보유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가, 장소적인 제한 때문에
인화

이인화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자도서관이 있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그래서 현재 우리 도서관에는 책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이 전자책을 내년에 더 많이 보급을 하려고 그래서 전자책을 내년에 더 많이 사게 되는 사항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립도서관에 있는 데가 전자도서관 강남구에서 지금 각 구마다 서울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우리도 지금 한 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래서 강남구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자도서관이 지금 여기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랑 같이 운영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여기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전자도서관은 별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인화

이인화위원

별도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우리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전자책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공급을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로 양질의 도서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제가 이제 궁금해 하는 것은 강남구 전자도서관이 있는데 거기가 있는데 여기 구립도서관에서 그 자료를 그냥 못쓰냐는 것이에요, 별도냐는 것이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개지요. 구립도서관하고는요.
인화

이인화위원

그것을 강남구에서 하는 것인데 전자도서관인데 그것을 같이 못써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전자도서관 전자책은 위원님이 컴퓨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실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보실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 전자책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립도서관에서 전자책에 대해서는 굳이 별도로 할 필요는 없지요.
인화

이인화위원

여기 전자책을 지금 구입하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 이것 전자도서관이 따로 있으니까 그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전자책은요.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국은 같은 것이잖아요, 결국은 강남구 전자도서관에서 이 전자책을 지금 구매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이 구립도서관용으로.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전자도서관용으로 보급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개념이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 23개 도서관이 각동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도서관은 이런 공간에서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간에서 우리가 책을 사서 탑재를 시키는 것이에요. 여기다 탑재를 시키면 소비자들이 우리 주민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책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자책을 사서 도서관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책은 우리가 사서 도서관에 배부를 하지만 전자책은 전자도서관 한 군데에다가 우리가 책을 갖다 심는 것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여기 구립도서관에서 전자책을 구매하는 것이 강남구 전자도서관에 들어가는 그것인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것을 여쭤봤던 것이에요. 그것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일단 다른 분 하시고요 또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회계감사에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근거를 어떻게 해서 2,000만원 세웠어요? 아까 문화체육과장 이야기는 3년만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산출근거가 이것이 지금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대해서 산출을 해서 몇 개소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한용대위원

그래 몇 개 곱하기 얼마가 지금 나와있어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세부내역은 제가 이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구청의 1년마다 결산검사를 하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결산검사 하는데 결산검사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잘 모르는데 구청에서 하는 회계사들한테 주는 돈하고 이렇게 해서 그 비용만 1,800만원이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구청 전체 하는데

한용대위원

네, 구청 전체 결산검사 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구립도서관 몇 개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좀 뭐가 계산이 잘못된 것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은 예산은 2,000만원이 편성됐지만요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한용대위원

아니 실행하면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문화체육과장이, 이것 예산을 잡는 것이잖아요. 실행은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몇 백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제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가면 가격은 좀 낮아지겠지요.

한용대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을 잘못, 너무 과다하게 잡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전체 결산검사를 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도서관 몇 개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용대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챙겨보고

한용대위원

모든 예산서가 그렇잖아요, 전부 다 예상이지 실제로 얼마가 쓰이는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2015년도를 예상해서 잡아놓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 삭감을 하느냐, 사업이 필요해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쓸데 없이 과다책정을 했다. 지금 분명한 것은 말이지요. 예산편성권은 당연히 구청장한테 있지만 심사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에요, 아시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무슨 심사를 잘못했다, 오로지 심사할 권한은 구의회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지요. 한번 산출근거를 다시 정확하게 잘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확인해서 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온소리 운영은 뭐하는 것이에요? 408쪽 위에서 3번째 온소리 운영 및 관리인데 그것이 뭐하는 것이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장애인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뭐하는 것이냐고요. 내가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보통 시각장애인이 앞을 못보기 때문에 음성으로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그 시스템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아까 구립도서관 독서진흥사업비를 저자가 와서 이야기한다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보니까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13개소에서 매월 한 번씩 행사를 하는 것이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도에 올해지요. 제일 히트했던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영어스토리텔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연극도 하고 또 동요도 발표를 해서 그 학생들이 그것을 CD로 만들고 책으로 편집을 해서 이것이 전국에 우리가 우수사례로 채택이 돼서 그것을 전국의 도서관에 배포할 정도로 이런 독서진흥사업을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독서진흥사업비가 한 번 하는데 734만7,5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사님 답변하시지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7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제가 찾아보겠고요 우선 독서진흥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저자를 불러서 저자와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어린이독서회, 청소년독서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700만원 잠시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행사를 하는데 한 번에 700만원 이상을 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요 분기별로 7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매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운동, 어린이독서회, 청소년독서회 이런 거를 매주 1회씩 하고 1회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누어서

한용대위원

내용을 좀 내주시고요. 우리가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 매월 이걸 정기도서만 이제 2,100건을 산다는 이야기죠. 1년에? 409쪽입니다. 409쪽 중간인데요. 책을 몇 권을 사는 겁니까, 1년에?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잠시만요.

한용대위원

조금 그 예산 좀 설명 하러 오실 때는 조금 미리 좀

송만호위원

아이 진짜 공부를 진짜 너무 안해. 여기 지금 책자에 몇 쪽이야. 어떻게 어떻게 얼마 줬다고 다 내역을 이거는 책을 한 번도 안 봤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나도 보고 있는데 왜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은 못 보고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저기 권수까진 계산돼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총액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용대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지금 그렇게 하세요? 지금 409쪽의 세부사업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의 편성목에 민간자본이전 산출근거는 거기에 보면 정기도서 구입비 나와 있잖아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한용대위원

1만원에 300권에 7회 산다고 되어 있잖아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분기로 사는 겁니까? 조금 전에 분기로 산다 그랬잖아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제가 파악을 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1년 내에 이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이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2,100권을 산다는 이야기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2,100권을 사면 지금 구립도서관의 도서가 총 몇 권입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올해 이제 5만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도곡정보도서관만 5만권이 되는데요. 다른 데까지 합하면

한용대위원

아니요. 구립정보 도서관만 5만권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도곡정보도서관이 이제 5만권이 되고요. 다른 도서관까지 합하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체 84만5,933권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상임이사님 있는 자리에서 3년간 근무를 하고 나온 전임자로서 지금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적절하지는 않을 거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제 그때 제가 할 때는 상당히 그 이제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엔 이제 표를 많이 팔았어요. 좀 강매도 하고 막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각종 은행이라든지 막 이런 데도 다니면서 200건, 300장씩 좀 사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요즈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좀 그런 거는 하시기 곤란하시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전에는 물론 뭐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이랑 상황이 달라졌는데 저희 브런치 콘서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매월 만석이라 450명 이상이 이제 찾아올 정도로 사실은 유료 판매율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게 가격이 지금 1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자금률은 한 40%뿐이 안됩니다만 브런치 같은 데는 거의 정착이 됐다고 보셔도 될 거 같고요.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현대백화점 같은 데 지원을 받아서 한 1,500만원 이상씩 정기적으로 이제 구매를 해 주고 있어서 다른 채널을 통해가지고 기본적인 판매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걸 그 설명서를 보니까 강남예술단 운영이라고 이게 새로 생겼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작년에 이제 의원발의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에는 이제 무용단 저기 심포니하고 합창단만 있었지 않습니까까? 그런데 이제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악도 일부 이제 그 예술단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이 받아들여져서 최초로 한 7,100만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난 10월, 11월에 일단 무용단만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무용단이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통무용단만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이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단원을 운영하면서 무용단과 기타 이제 국악분야 연희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같이 운영하는 거로 계획은 돼 있는데 우선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선 무용단만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금년도는 일단 무용단만 구성해놓은 상태고요. 무용단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면 다른 분야도 좀 활성화해 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 전통예술단은 보수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강남 심포니오케스트라 73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정원이고요. 현원은 지금 60명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13명이 모자라면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 충원에 관한 문제는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좀 이 정책적인 결정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요. 그걸 정책 그게 참 밥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찬을 하든지 밥을 하면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심포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화고 화합인데 한쪽이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이거는 73명에 6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예 그만 없애든지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제대로 소리가 나도록 해야지 이게 지금 잘 모르시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한 90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73명의 17명 정도를, 17명 정도를 이제 외부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90명 중에서 60명이 우리 식구고 30명이 남의 식구를 데리고 와서 한 며칠 동안 연습해가지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하여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좀 지적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제 또 우리 합창 우리 단원들은 지금 이야기한 그 객원을 쓰는 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을 하여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거와 같이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구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보니까 체육대회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하라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각 동에서 직능 자생단체나 또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좀 그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실 분들을 차출해서 동에서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데 좀 대여해 가지고 많이 연습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보면 예산이 이제 각 동마다 조금 내려가지요. 그렇죠? 내려가지만 그게 조금 잘 하려고 보면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또 찬조도 받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줄일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현재 이거 내역서를 보니까 무대설치비라든지 또 동별 트로피라든지 트로피는 상장으로 대체한다든지 또 동별 시상금에 대해서는 너무 과열되니까 조금 반으로 팍 줄여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애쓴 분들 또 많이 늦게 까지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식사할 정도만 이리 하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민 체육대회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올해도 사실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각 동별로 저희가 1,000만원씩을 내려 드립니다. 그런데 그 1,000만원 중에 일부 동에서 입장식이라든가 이런 데 과열이 되다보니까 직능단체에서 돈을 좀 걷는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입장식 비용을 저희가 이렇게 일부금액 한 200만원 정도로 제한을 하고 절대로 직능단체에서 돈을 걷지 않는 예산범위 내에서만 체육대회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대회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더욱 강화를 하고 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축소를 해서 축소를 해서 동쪽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더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요. 또 어떤 형태로든 내년 체육대회에서는 지역주민이라든가 또는 각 단체에 1,000만원 내려가는 예산 외에 추가로 돈을 더 걷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특별히 보면 그 주민들이나 단체에 주민자치도 있고 자생 또 직능단체가 있는데 보면 그 단체의 회원들이 너무 동원도 많고 또 보이지 않게 단체장이 되면 협조를 꼭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단체의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동원에 또 너무 찬조에 힘들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민자치도 자치위원회에 선정된 것까지도 임기가 2년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내년 대회에는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직능단체나 주민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걷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그 동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모든 평가에서 제외를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강한 저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올해도 저희가 이제 인원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오시는 분들 직능단체 회원님들만 계속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입장식이라든가 이런 평가할 때 개선했던 부분이 어린이라든가 그 다문화가족, 장애인 이런 분들이 다방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좀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 더 개선을 해서 동장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동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정말로 명랑운동회처럼 이렇게 축제분위기로 갈 수 있는 이런 구민 체육대회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와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예산도 좀 검토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305쪽에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육성지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올라온 검토내용을 보면 방법을 좀 검토해봐라 하는데 여기 예산을 아마 대폭 줄여라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다른 보면 다른 거는 줄일 수가 없겠지만 동호인체육, 생활체육에서 특별히 신년맞이 행사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소원 빌기 등 이벤트성 이런 거는 이 분들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산출내역에 넣었습니까? 이거 줄일 수 없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 생활체육동호회가 지금 현재 41개 종목이 있고요. 우리 회원수가 5만4,300명입니다. 우리 그 41개 동아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미팅을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도 사실 부족해서 좀 더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을 했고요. 그 신년 해맞이 행사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물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줄이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글쎄요. 그렇게 많은 이제 체육동호인들이 많고 행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게 삭감되면 안 될 텐데 대폭 좀 개선하고 줄여가지고 행사가 규모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집행에 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281쪽 지역문화축제 양재천하모니, 대모산축제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152쪽 보면 올해보다 검토보고서 151쪽이요. 올해보다 예산이 두 가지 다 대폭 줄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문화예술 분야가 이제 조금 축소된 부분들은 아마 구 재정이 여러 가지 이제 균형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저희 재단에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도 예년에 했던 수준의 퀼리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좀 이제 전문가 중심의 프로그램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약간 재정적인 투입을 해서 데려오는 그런 엔터테이너들이 중심이 되서 공연이 됐다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좀 방향을 바꾸고 금액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그 수준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제가 우리 지역의 양재천하모니를 거의 매주 참석하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밤에 양재천 조깅하고 난 뒤에 공연을 관람하고 다 강남구에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 도시답다. 그렇게 많은 칭찬을 하는데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러니 합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그 분야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그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대모산축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면 상당히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줄인다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줄어들면 행사 규모가 좀 그래서 저는 되려 예산규모를 더 늘렸으면 하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문화재단이사장님한테 사업설명이 아닌 포괄적인 의미로 질의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캠페인을 벌이시죠? 기부캠페인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송만호위원

연간 얼마정도 기부를 받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억 목표로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그 사무국 직원이 총 몇 명이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 전체 직원은 정원이 121명입니다.

송만호위원

예?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121명 정원입니다.

송만호위원

121명이 기부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면 3억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럼 일하지 않고 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부가 그렇게 녹록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물론 이제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미흡한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협의체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은 아직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에 이제 그렇게 좀 더 이제 그런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책자에 나온 거에 대해서 이거 누가 만들은 거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 재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상임이사님이 검수 안합니까? 만들었으니까 사인만 해 주고 찍어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당연히 제가 보죠.

송만호위원

검수를 했으면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지금 제가 약간 뒤에서 확인해보기 위해서 물어봤고요. 협의체는 지금까지는 아직 거기 계획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내년도 계획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이게 저 포괄적인 질의니까 지금 그 직원들을 제주도에 10명씩 보내네요, 1년에?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지금 그것도 내년도 이제 사실은 저희

송만호위원

내년도 가지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재단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가 그 보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단직원들한테도 좀 다른 문화재단이나 공단에 준한 그런 복지혜택을 주려고 요번에 계상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들이 하여튼

송만호위원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열악합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요. 우선 보수적인 측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구체적인 답변을 세부답변을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지만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문화재단 중에서 가장 낮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8급으로 들어오면 연봉이 1,500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상태에서 저희 연봉 형태로 되어있고 호봉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문화재단이 연간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금년도 예산 184억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송만호위원

그게 적은 돈입니까? 아니면 적당한 돈입니까? 아니면 많은 돈입니까? 내가 포괄적으로 질의한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굉장히 많은 돈이죠.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단에서 그런 엄청난 돈을 쓰면서 과연 강남의 문화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남인데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의 여기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있는 지난번에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문화재단에 엄청난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뭔가 확실치 못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것뿐인데 이것을 상임이사님의 입장에서 책임지시고 강남문화에 관련해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 오케스트라 문제만 해도 그래요. 여기 지금 옛날 과거에 6대 강동원위원님은요 오케스트라 웅장해야 되니까 악기도 많이 사줘야 되고 인원도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강남의 예산사정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의 능력을 배가시켜서 현재 갖고 있는 중에서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해요. 저도 이거 숙지가 다 안 될 정도예요. 여기 지금 예산서를 내가 지금 문화재단 나온 거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방대한 예산을 쓰시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적당히 시간 떼우기 식의 상임이사님 하시지 말고 강남에 내가 이름을 석자를 묻겠다 그리고 내가 강남의 문화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이걸 잘 통과시켜주면 적절하게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아껴가면서 적절하게 해 줄 것을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희 120여명 직원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구민의 귀중한 세금을 쓰고 있는 재단입장에서 보다 최선을 다해서 보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에요. 문화재단의 각 무슨 센터 이거 뭐예요. 동사무소를 뭐라 그래. 문화센터를 일일이 관리 유지하시는데 그 문화재단이라고 소속 유니폼을 입었는데 망치 들고 해머 들고 무슨 드라이버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요. 문화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의 관리업무에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긴 하지만 지난 2011년도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이유는 아마 저희가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의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보고 넘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들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되는 업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송만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여기 예산내역서를 보면 전부 예술과 관계있는 건데 그 문화센터를 관리한다는 것은 전문성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게 다시 한 번 묻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한번 심사숙고하면 안 됩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사실은 저희 1년에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저기 8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25억이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직원포션을 보면 지금 3명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몇 번 지적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재단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옛날에 공단에 있을 때보다 상당히 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다는 걸 좀 혜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구청에서는 저희들한테 같이 넘길 때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된 그런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는 시설물 관리가 되는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상당부분 하고 있다는 게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게 주류는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것을 구청장님께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 재단 쪽에서는 특별히 그런 아직은 그런 필요성까지는 느끼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여기 내가 저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게 참 문화재단이 너무나 현재 사업자체가 문화재단에 걸맞지 않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요. 솔직히 도서관하고 문화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사서직들이 있죠. 사서직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위원님 이렇게 대답 드리면 안 될까요?

송만호위원

그럼 관광정보센터는 지금 그러면 전문가가 있어서 지금 관리위탁 하시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서울시내에 구로, 마포, 중구, 성북, 영등포, 종로, 강남 이렇게 6개, 7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북이나 영등포 같은 데, 종로 같은 데는 대부분의 도서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를 획일적으로 도서관업무는 문화재단하고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일정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구에서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관리한다고 해서 강남이 그걸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강남은 세계 속의 강남이에요. 그러면 강남이 우뚝 솟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하셔야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상임이사님이 재단에 지금 꽤 오래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정년도, 하시는 동안에 내가 강남문화재단의 내가 상임이사로서 내가 이런 일을 확실하게 해놓고 나왔다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한번 그만두는 날까지 열심히 한번 하십시오. 이번 예산에 관련해서는 내가 삭감하지 않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가능한 원안 통과시켜주는 걸로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강남에 내가 이룬 일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을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대체적으로 빠졌던 이야기 중에서 골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송만호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센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했을 경우 공익요원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얼마를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셨어요? 거의 인건비 손실은 물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과로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됐다고 하면 타구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인건비 루스가 어떻게 메꿔야 될 것인지를 더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재단 총 예산이 한 180억 정도 되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재단이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중에서 강남심포니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억 정도 됩니다. 지금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에서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을 폐지하라고 합니다. 그게 그 주된 이유가 수입 감소로 인한 손실입니다. 자, 이 강남합창단이 47명이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47명의 예산이 2억600이에요. 심포니 73명이 21억8,000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논란 속에서 전통예술단을 또 창립한다고 7,100만원을 올렸어요. 재단은 기본적인 틀이 강남구청의 위탁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 틀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동호인이라든가 재능 있는 사람이라든가 후원자를 통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서 행사를 진행을 해서 기쁨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재단의 할 일인데 그 역할 사업한 것이 한 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단의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자, 지금 인터넷 지금 커가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코묻은 돈도 이렇게 잘라가는 과정에서 심포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포니 부분은 사실은 뭐 그동안 여러 번 위원님하고 비슷한 유형의 얘기들이 왔던 사항인데요 하여튼 그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너무 일반화 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심포니를 계속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강남구의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근본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판단은 사실은 보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든 지난 17년 동안 강남 문화·예술 진흥의 상징으로 심포니가 굳어왔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또 상당부분 강남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강남의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상당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브런치 콘서트라든지

이재진위원

대책을 말씀하시라고 그랬죠. 성과를 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과 얘기했으니까 얘기할게요. 강남의 위상을 높였다는데요 제 주변에서 강남심포니가 있다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제 집사람마저도 강남에 오케스트라가 있는지 심포니가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대답할까요?

이재진위원

예.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말씀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위원님, 이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도 아까 어떤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인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재진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미사여구니까 다음에 6쪽에 보면 수입예산 쪽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14년도보다 대부분 감소해서 잡아놓았네요? 예산금액을 감소시켰어요. 감소시킨 이유가 뭐죠? 그만큼 노력을 안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심포니 정기연주회도 1억3,900에서 1억3,850으로 줄여놨어요. 콩쿨대회도 1,400만원에서 수입을 지금 얘기한 거죠? 들어올 예상액.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냥 앉아서 놀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목표치를 상향시켜서 해야 되는데 아니 더 줄여놓고 그 경기가 더 나빠지니까 그것에 대한 반영입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만 저희들이 의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왔던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년에 그 이상의 실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강남심포니 예산이 만약에 여기에서 내년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대책은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어떤 경우도 그게 삭감되리라는 부분을 저희가 상상해 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생긴다면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는 거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삭감을 해야 되고 문화센터 프로그램 통폐합 할 때 얼마나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까? 그때 청장님의 의지가 수익구조를 맞춰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180억의 예산 중에서 25억을 쓰면서 이렇게 보수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한번 건의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남에 오케스트라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년 하례식에 강남구 심포니보다는 초등학교생들의, 초·중·고생들의 오케스트라단이 있습니다. 조금 실수하면 어떻고 불협화음이 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잘하는 새싹들에게 큰 무대에서 많은 청중 앞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것이 그 강남주민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구상을 내년에는 좀더 바꾸어서 해서 조금 더 변화한 모습으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좀 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우리 각종 행사 때에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분도 그 동안에 우리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는 음악회 쪽으로 해서 우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정말로 존재감도 살리고 앞으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내년에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 하나 행사하는 부분 또 이렇게 주민들하고 찾아가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오케스트라단을 어떻게 했을 때 상임이사님 답이 그동안 오케스트라단에 대한 본위원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구책을 세우겠다라든가 아니면 정말 고인 물을 도려내서 고인 물을 흘러가게끔 해서 내년에 3분의 1 이상 아니면 교체를 해서라든가 새로운 모습을, 면모를 일신시켜 주겠다, 이런 대답이 나올줄 알았어요. 그 미사여구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저도 대답할 시간을 주시면 그 대답 했을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말 중간에 했는데 제가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못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 업적이 정말 드러나는 업적이 있었으면 오케스트라단에서 우리 동료위원 말처럼 더 증액을 해주자, 이런 분위기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못미치니까 삭감하자,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구책이 먼저 나왔어야죠. 그 미사여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릴까요?

이재진위원

예, 짧게 답변해 주시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상임위 때도 이재진위원님 비슷한 질의에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건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일정부분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그 지적된 내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단원 운영시스템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아직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요. 또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구민들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직껏 대답한 게 미흡했지만 재단직원들의 역량을 좀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개선책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희 강남구가 문화체육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강남의 위상에 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사님이나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중심이 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예를 하나씩 제가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체조같은 경우에도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 우리 강남구청 배드민턴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회 나가서도 열심히 하시고 방송에도 나오고 홍보도 상당히 됐었어요. 배드민턴 전국적으로 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그랬어요. 그런데 체조팀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상당히 성적도 괜찮고 했는데 전혀 홍보도 안되는 것 같고 우리 강남구에서 그런 체육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들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너무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만들어만 놓고 할 게 아니라 좀더 우리 구민들께 아,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비인기 종목이지만 체육인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체조를 이렇게 해서 육성하고 있는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왕 시작하셨으면 제가 배드민턴팀도 그 당시에 폐지된 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체조팀은 그런 쪽에서 좀 앞으로도 좀더 관심을 갖고 이번에 입상도 굉장히 상위로 입상해서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홍보나 이런 거에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체조팀 같은 경우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우리 체조팀에 대해서 물론 배드민턴팀에 대해서는 예산상 해서 2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는 그렇게 됐는데 우리 체조팀이 앞으로 강남구 위상을 좀 드높일 수 있고 그리고 강남구에 이런 체조팀이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도 하고 또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어제같은 경우에도 우리 강남구 체육회에서 이번에 수상을 한 체조팀 선수들을 어제 전부 초청을 해서 격려를 하고 지난번에 이관수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그 내용대로 유니폼도 강남구의 심볼마크도 넣고 해서 아, 저 선수가 언론에 노출됐을 때 아, 강남구 선수구나 하고 표출될 수 있게 그런 유니폼도 우리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등 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15쪽 봐주시면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취지고 국비가 70%, 시비 15%, 저희 구비가 15%인데 사실 요즈음 저소득층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강남 지역이 우리 동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또 막상 하려면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우리구에서 저소득층의 어떤 스포츠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좀더 부담을 해서 좀더 폭넓게 해 가지고 혜택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너무 금액 자체가 이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국비나 이런 내려오는 비율에 비해서 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해라든지 이런 때 다시 예산이라든지 기획할 때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5세에서 19세까지 수급자 자녀들한테 우리가 한 달에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이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7만원 이상이 되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할 때도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목을 보면 태권도 학원들입니다. 그런데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학원하고도 우리가 조율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7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도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좀 많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저소득층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비율을 좀더 높여서 전폭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데도 없고 사실 이렇게 스포츠 바우처를 제공해서 뭔가 해준다는 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께서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평화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좀 최소화 시키고 구민들의 참여라든지 단상 만들어서 내외빈들 소개시키고 이런 쪽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로 마라톤을 좋아하는 분들이 와서 우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하시면서 그런 필요 이상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쪽에서 내년부터는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경원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노력을 기울였지만 내년도 대회에는 정말로 5km, 10km 정도의 우리 구민들이 다양하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강화를 하고 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서 축제분위기로 만들 거고요. 아까 지적하셨던 내용대로 부스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무대 설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선수들이 안전하게 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서경원위원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적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끝으로 우리 강남문화재단 이사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그런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평화마라톤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물론 어느 정도의 시설은 필요하지만 오시는 내외빈들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최소한 간소화시키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 주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예술인들께서 이렇게 보면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구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느냐 하고 두 번째는 그런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처우나 이런 쪽에서 우리 이사님께서 좀더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체조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유예기간을 버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안에 기사도 하나도 없었고 본 위원장이 공보실 담당과 실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 해당과에서도 메달소식이나 이런 걸 전달 안했다면서요? 기사요청 같은 거 한 적이 없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별도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없고요 경기가 끝나고 나중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공보실장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금메달 따고 1위 하고 했던 것을? 그래서 유기적으로 해서 어차피 5억이상 투입된다고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 주시고 효과가 없고 기사도 하나도 안나오고 내년도 행감 때 보니까 또 똑같이 반복된다 하면 체조팀 해체나 이런 폐지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동의를 하시고서 이번에 발언하시는 거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완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271쪽요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여기도 오늘 시설비가 보면 프레임도 그렇고 도색도 그렇고 방염도 그렇고 다 330만원으로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예산 잡으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도 산출근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같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27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요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학교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 여기하고 그 다음에 강남세곡보금자리지구 내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운영지원 해 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 276쪽에 강남세곡보금자리지구 내 학교도서관 주민 개방 운영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금액이 좀 틀리네요, 기준이. 이건 어떤 기준이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학교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보시면 저희가 273쪽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초등학교 28개소 하고 중학교 1개소 해서 2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뭐냐 하면 학교도서관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개방을 하지 않으면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설치만 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걸 개방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두 군데 기준은 똑같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도서관 개방화 운영에 보면 4개교인데 2,085만원이거든요. 이건 3,000만원이 아니고 2,085만원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25개 학교에 대해서는 1,500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하고요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2,085만원이 지원되는 거고 시비가 거기에 915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그게 3,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저는 이제 비교를 276쪽 하고 같이 비교를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276쪽은 그러면 구비 100%라는 말씀이신가요? 같은 개방화잖아요, 이것도?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세곡동에 우리가 632번지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세곡동에 이번에 많은 입주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저희한테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세곡동에서 계속 지금 들어오는데 이 부지 매입가만 지금 8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SH에서 그 세곡동에 많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본인들이 투자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줘라. 그래서 지금 협상도 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도서관을 짓기에는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선책으로 그 짓기 전까지 우리가 학교 도서관 사업을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게 됐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아니요. 그게 왜 들어가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학교도서관 개방화 운영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 3,000만원은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아까 950만원 지원되는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3,000만원을 잡았고요. 추후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이건 협의를 해서 어떤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를 개방하겠다 하면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950만원 받는 것은 아직 미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강남문화재단에 역삼1공연장 전시장 운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보면 우리 아까 역삼1동에 계단이랑 무대 그러니까 의자랑 계단이랑 공사한 거 그게 여기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문화재단 상임이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인계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그 예산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290쪽에 보시면 역삼1 무대 객석의자 교체하고 출입구 장애인 경사로 설치해 가지고 이게 비용이 1억7,200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강남문화재단에 있는 출연금에 보면 6,326만원이거든요. 그 비용 차이가 지금 1억1,000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하셨는데요. 문화재단은 6쪽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는 290쪽입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게 보면 저희가 준 자료 52쪽에 보면 자본적 경비 해 가지고 의자교체 6,900, 계단식 바닥공사 1억, 역삼1공연장 출입구 장애인 경사로 해 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쪽 예산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문화체육과 쪽이요? 아니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본 게 뭐냐면 강남문화재단 예산서에 6쪽에 보시면 역삼1공연장 전시장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과 사업설명서 290쪽에 있는 역삼1무대 객석의자 교체와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관한 부분이 같냐 라고 처음에 여쭤봤어요. 같다고 하셨는데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같은 거 같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다고 하셨는데 비용의 차이가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 위에 구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건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건 시설관리사항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지금 이제 다른 예산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의자 교체, 바닥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쪽수로 보면 저희 같은 거에 52쪽을 보십시오. 그 책자의 52쪽.
인화

이인화위원

갑지에 어디에 합산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6쪽에 어디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52쪽은 상세내역이고 상세내역이 합해져서 6쪽에 총괄내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총괄내역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조금 이따 받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강남문화재단 6쪽에 보시면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몇 쪽이죠?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화

이인화위원

6쪽이요. 거기 강남심포니 2015년도 예산액이 정기연주회 외부공연 콩쿨, 브런치콘서트 합쳐서 얼마죠? 합산해 보시겠어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뒤에 같이 배석하신 분 도와주세요.
인화

이인화위원

4억5,650만원입니다. 이거 4개 합산하는데, 그 앞쪽에 5쪽에 보시면 심포니의 운영수입이 얼마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심포니 운영수입이 이게 4억250만원에다 브런치까지 합하면 4억4,400만원 정도 됩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금액이 틀리지요. 이 금액은 어떻게 해야 맞출 수 있는 금액인가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거기에 콩쿨 수입금이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뒷부분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쪽의 예술단 운영 속에 밑에 콩쿨대회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7쪽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게 650이 맞네요. 그렇게 하면?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금액이 맞는 건 좋긴 좋은데요. 이게 5쪽에 나오는 사업별 예산총괄표를 위해서 6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다 더하지 않게 하는 게 5쪽의 명분이죠? 5쪽이 있는 이유가?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함했는데 이게 표마다 약간 산정양식이 달라지다보니 저도 좀 헷갈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목적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왜 이 예산서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강남전통예술경연대회 지원이 있고요. 지역문화 이쪽에도 문화 쪽이 나와 있고요. 저는 지금 문화가 거의 같은 내용 지금 문화재단에도 사실은 또 전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같은 부분이 지금 너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서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설명서에 이 두 내용이 없다, 한 개 정도만 있다 하면 문화재단에 전통예술단을 만드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서 또 재미있는 것은 불용액이 있어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는 3,355만원이라는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에는 1,032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있고요.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전통예술단을 신설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단체한테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30개 단체가 있는데 3,300만원 불용되는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적으로 예술단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잡았는데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불용액이 좀 발생했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강남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하나의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뭔가 문화 쪽에 대해서 뭐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일원화해서 한군데로 통일을 해야지 뭐 여기 저기 나눠가지고 하면 결국 인건비만 많이 들어갈 것이고,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요. 그 규모도 작아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문화원하고 저희 예술단에서 운영하는 같은 전통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상을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원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일반 아마추어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한 전통을 지원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전통예술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약간은 프로페셔널 하면서 이제 관광이라든지 이렇게 또 다른 측면의 전통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이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언어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지만 당초에 2개 예산이 반영될 때 대상을 좀 달리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할 때 그 한 분야에 관한 공연 및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강의 및 이런 것들이 분야로 모아져야지 이렇게 같은 전통인데 여기는 경연대회를 하고 여기는 공연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쪼개져 있는 게 과연 합리적인 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단체를 만들 때는 항상 그 단체가 다른 단체에는 없는 것을 해서 이 단체에서 이걸 키워나가야지 다른 단체에 있는 거 비슷한 거, 거기서는 이걸 안 하니까 여기다 이걸 넣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는데요.
인화

이인화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문화원이 있고 또 문화재단이 있느냐 그 다음에 같은 자료에 보시면 유사한 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달리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을 상대로 이렇게 홍보해 주는 재단이 있는 거고요. 문화원은 지역의 어떤 특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독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십분 공감을 하지만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정책에 반영을 할 때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리고 279쪽에 강남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전통예술경연대회가 있고, 강남독서제전이 있고, 강남서예대전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행사가 있고, 이게 행사가 또 7월에 있고, 10월에 있고, 11월에 있고 다 시기가 다른 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행사에 관한 도서제작을 하시죠. 여기 보면 도록이 작성이 되죠. 도록이 각각 끝나자마자 바로 도록이 나오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1년에 한 번씩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7월, 10월, 11월이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도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시간절약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인화위원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강남문화재단에 지금 여기 보면 스마트도서관도 관리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인화

이인화위원

관광정보센터하고 다를 수는 없겠는데 여기 제가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에는 사실 어떤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서관이나 관광정보센터나 또 뒤에 가면 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나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센터 운영팀의 건축기술사 한명 하고요. 전기기사가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사실은 채용할 때 일단 조례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미리 그게 선행이 되고, 그런 분들을 채용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무조건 채용을 해 놓고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이유를 댈 수 없잖아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스마트홍보관 같은 거는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쪽에 이사오기 전에 지금의 보건소자리에 있었을 때 거리적으로 좀 가까웠고 그리고 업무량이 많지 않은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편의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들을 채용을 할 때는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채용을 하셨을 거고 그러면 그 근거법령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까 전기기술사 이 사람들은 스마트홍보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채용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문화센터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18개에 시설물관리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이 도시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게 합리적이냐 지적했던 그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이미 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시설물관리가 넘어오기 전부터 근무했던 직원들이고요. 아까 얘기한 지적한 부분들은 기왕에 있던 인력을 활용해서 업무편의적인 부분이 검토된 게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게 똑같은 얘기에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채용하는데 법적근거나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똑같은 얘기라는 게 뭐냐면 주민센터를 관리하려면 주민센터를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조례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벌써 이게 조례를 검토를 했어야 됐다는 게 그건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관광정보센터를 여기서 하는 게 맞다, 틀리다라는 그런 논의조차 되는 거 자체가 저는 그게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하여튼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길어졌는데요. 하나만 더 할게요. 287쪽에 보면 길거리 문화예술 공연장비 물품 임차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 모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제가 볼 때는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50만원씩 해서 물품임차료가 50만원씩 해서 2회고 7개월입니다. 이게 그때 제가 잠깐 봤는데 답변이 7개월 동안에 50만원을 2회 쓴다고 그때 답변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만원씩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연팀이 1회 공연을 할 때마다 1인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이 공연했을 경우는 30만원, 5명이 했을 경우 50만원, 그 다음에 6명 이상이 됐을 경우에 최고 맥시멈을 60만원까지만 지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비 및 물품임대비용은 사실 우리가 공연을 하다보면 스피커라든가 공연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임차료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장비임차료까지 해서 매월 50만원씩 2회 해서 그러니까 7개월이기는 하지만 7개월 동안에 매월 100만원씩이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장비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단들한테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공연팀들이 최근에는 많이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들을 많이 셋팅장비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집행하지만 다 집행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모 의원이 그때 질의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14회나 됩니까라고 했어요. 우리가 공연하는데 이게 14회나 됩니까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길거리 문화예술공연 공연단체 행사실비를 보면 40회에요. 40회이면 40회나 됩니까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길거리공연은 60만원 곱하기 40회 이거는 가능합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이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실제 공연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월이 되면 공연비가 거의 다 집행이 되는 현황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40회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16개 장소에 25개 공연팀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코엑스에서도 공연하고 양재천에서 하고 가로수길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 구청현관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매주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모자른데 우리가 재능기부까지 해서 오히려 공연 횟수를 채우고 있는 현황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때 답변하신 내용이 7개월 동안에 이만큼 사용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결위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하시어 가급적 질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하되, 집행부에서도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보충질의는 돌아가면서 10분 이내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핵심 사안은 미리 메모를 해 두시고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계수조정과 보충질의를 통해서 심사하셨으면 하고요.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이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의 없으시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도 간략하고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홍경일입니다. 보육지원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1,051억3,645만5,000원 대비 32억4,587만6,000원이 증가된 1,083억8,23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주요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아무쪼록 요청 예산안이 원안통과되어 영유아와 여성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바른품성교육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3살 먹은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 바른 사회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에게 설득을 못 시켜가지고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보육지원과장님 직무에 대해서 좀 태만하신 거 아닌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을 하고 예산서를 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육아지원센터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인성교육과 연관된 바른품성교육을 구 자체가 따로 시행하는 것처럼 사업설명서를 작성해서 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우리가 예산 심사보류가 돼 있어요. 그 경력단절 여성에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사피력이 안 된 것 같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같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자꾸 죄송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있어야지. 그러면 세 번째로 물을게요. 민간어린이집도 보육지원과 소속이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전부 다 삭감을 시켰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삭감시킨 이유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이번에 예산을 109억2,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 대비 5.9% 증가는 시켰습니다. 그런데 증가의 주된 원인은 민간어린이집이 증가를 해서 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랬는데 여기에 일부 예산이 작년보다 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전체 복지예산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운영현황을 좀 고려를 해서 최소한으로 그래도 한 총액 1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송만호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3살 먹은 버릇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당히 어렸을 때 영유아교육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구립만 그렇고 민간어린이집이니까 이거 잘라야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하는 활동도 구립 못지않게끔 지원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손자 세대 같은 애들이 바르게 옳게 어떤 정신적 인성교육이 되도록 해야지 민간어린이집은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국장님.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송만호위원

바른품성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민간어린이집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번 예산에는 어떤 과정은 있겠지만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특히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데서는 경력단절 여성이 사회적으로 송파 세모녀 사건 아시죠? 그 사람이 돈벌이 되면 죽었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송만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거 이번 예산 때만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한 3개 항목에 관련해서는요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은 항상 마음에 담으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지금 6억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다 아마 지원금이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예산이 6억 이상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원금은 줄어드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전년도 대비 총액은 6억1,500만원인 약 5.9% 증가를 했는데 여기의 주된 원인은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증가를 하면서 보육 아동수가 증가를 해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총액은 증가를 했는데 전체 저희 보육지원과 예산의 증가 그리고 전체 강남구의 복지예산이 노령연금, 기타 포함해서 크게 증가를 해서 재정부담으로 약 취사부 인건비를 약 5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그리고 비담임교사 인건비를 약 3만원 그리고 2세반 운영비를 약 2만원 총액 약 10만원 정도를 각각 삭감을 시켰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 비해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은 삭감된 부분 없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도 동일하게 원장의 운영수당 그리고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그걸 15만원 그리고 취약보육에 관한 것을 5만원 그리고 또 취약환경 어린이집 운영비를 약 15만원 그리고 교재교구비 전체를 총괄해서 같이 비율로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게 총 구립은 월 삭감된 금액이 얼마죠, 합쳐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구립은 전체가 약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38만원 정도가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월 40만원 가량이 구립이 삭감이 됐고 사립은 10만원 가량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기존의 사업을 삭감하면서까지 다른 신규사업을 펼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육분야, 보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각 분야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신규사업은 한 게 아니고 이것은 현재 어린이집에 구립 같은 경우에는 운영현황이나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최소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른품성교육 신규 관련해서 이게 작년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잡는 거잖아요, 본예산에서.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아마 지금 사업명이 바뀐 거라서 약간 혼선이 있기는 한데 인성교육에 대한 사업명이 바른품성교육으로 바뀌었다는 건 맞고요. 그럼 이 신규사업이 작년 연말에 저희가 추경예산 집행하고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어떤 강의 위주의 사업성으로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강의 위주의 사업성이 과연 실효를 얼마나 거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사업은 삭감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 이런 신규사업을 새로 펼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을 알뜰하게 부족함이 없이 메워가는 게 기본틀이고 그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다 이러했을 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게 마땅하지 기존에 있는 사업은 삭감하고 예산은 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예산, 각 시설에는 줄여서 예산이 내려가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내겠다는 거는 행정실적주의에 근거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약 10만원 정도, 구립에 약 38만원 정도의 실제 운영비가 지금 삭감을 시켰지만 세부,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의 환경개선비는 전년도 대비 약 3.8배를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개선비는 약 1억7,700 정도로 5,900만원을 그렇게 늘려가지고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한 금액보다는 더 전체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들어가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을 하느냐에 그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우리 상임위 때 질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왜냐하면 예산이 5,000만원 이하 부분은 워낙에 방대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질의를 다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 범국민캠페인 추진사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들이 참 많더라고요.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지원 이런 게 5,000만원 이하 사업이라 저희 설명서에 없어서 저희가 여기까지 다 들여다보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곳이거든요,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먼저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은 영유아법에 부모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활동을 하다가 그것은 구비가 전혀 없고 시비가 중간에 갑자기 이것을 시행을 하자고 100% 시비로 시달이 돼서 그 사업을 영유아법에 있는 사항이니까 시비가 내려와서 그대로 시행한 사업이고 저출산 인식개선 범국민 캠페인 추진사업은 이것은 전년도 대비 저희가 이것을 약 11.6%를 감액을 해서 1,83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저출산, 특히 강남구의 저출산이 전국 최하위 해가지고 0.84% 해가지고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를 좀 개선을 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전년도에는 불용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은 저출산 홍보동영상에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다행히 여성가족부에서 그게 만들어져서 시달이 돼서 그걸 세이브를 시키다 보니까 좀 불용률이 높은데 그런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여러 가지 중간에 갑자기 시에서 사업이 편성이 돼서 시달이 돼서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좀 그렇게 사업이 갑작스럽게 조그맣게 시행되는 사업이 많다는 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저출산 인식개선 참 좋은 내용이에요. 강남의 저출산율이 아마 전국 1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활성화하는 뜻과 의지는 좋은데 방법론에 있어서 꼭 이렇게 사업을 해서 사업이 방대하게 펼쳐지는 것보다 여성쪽으로 이 사업을 묶어가지고 어차피 출산에 관계된 건 여성분이잖아요. 여성 사회참여 활동지원 이런 사업에 이런 분야를 같이 엮어가면 예산을 떠나서 사업이 여성계로 이게 몰리다 보면 사업이 더 시너지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예산집행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육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을 좀 많이 위임을 했어요, 예결위에.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또 우리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좀더 공감대 있고 또 심도 있게 좀더 검토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서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네요,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남구가 지금 출산율이 정말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최하위 수준이지만 우리 강남구는 또 우리나라에서 또 최하위 수준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선진강남 뭐 정말 뭐 대한민국 대표하는 도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출산율이 낮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그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걸 좀 개선하고 이런 데에 뭔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과 어떤 철학에 의해서 가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요즘에도, 최근에도 자료를 좀 보면 아이들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취사부 인건비를 삭감한다든지 비담임교사 인건비를 삭감한다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삭감을 했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굉장히 가치적인 문제예요. 아니, 삭감을 하면 좀 필요없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삭감보다는 오히려 더 증액을 해 주고 이런 분들의 영역이 비담임교사나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담임교사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처우가 더 열악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의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삭감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이건 잘못 이거 설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먼저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을 합니다, 보육지원과장으로서.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한테는 처우를 계속 높여서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져서 충분한 케어가 이루어져서 부모들이 안심보육을 한다면 물론 출산에도 간접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의 전체 운영상에 이것을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선택을 한 거지 이것을 철학적인 변화를 가지고 이것은 한 건 아니라는 걸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

서경원위원

아니에요. 제가 파악할 때는요 과장님,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이게. 이게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식사를 만들어주는 분들이라든지 직접 아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분들이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물론 시설 같은 걸 잘 지어서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분들의 역할이 더 큰 거라고요. 시설이야 조금 낡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지원과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2015년도 예산편성을 짜면서 사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쩔 수가 없이 예산이 늘어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연금이 232억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생계주거급여가 61억, 이런 장애인연금이 30억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다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고민고민을 하고 또 우리 보육지원과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지금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정부가 어떤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의 일은 잘 모르시고 그냥 결정을 해 버리시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국·시비만 내려보내주면 시비나 국비가 오더라도 구비를 또 확보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저희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서경원위원

아니, 이게요. 여기 지금 사업에 135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립어린이집 관리용역 이런 것들 물론 할 수도 있겠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하지만 얼마든지 이건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획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용역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저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건 깎지 말아야죠. 그런 부분에서 이 보육은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을 직접 이렇게 지도하고 이런 분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설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관심가져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보육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딱 볼 때는 차별성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딱 특정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혜택이 어느 쪽에는 좀 집중돼 있고 어느 쪽에는 굉장히 필요이상으로 소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그래도 좀 평등하게 나름대로 그래도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남구가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좀 일부 감액이 있었지만 이것을 다른 금액으로 이 이상 더 지원을 하고 심지어 환경개선비는 어디도 지원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5,900만원 지원하던 것을 1억7,700까지 요즘 안전의 문제를 생각해서 증액을 더 시키고 했는데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육에 대한 이 예산투자는 앞으로도 충분히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서경원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 부분보다 더 우선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더 우선해서 그런 부분보다 아이들을 직접 보육하고 이렇게 담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급여수준이라든지 저도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악하시더라고요. 최소한의 생활이 되시기 힘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증액은 못 시키더라도 깎지는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다음 차기 예산 할 때는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다음은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126쪽에 보면 청소년 소년가장에 대해서 위탁아동 43명에 대한 부가급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100% 구비로 하는데 말이죠. 이런 보호사업은 시비를 받아서라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재검토 왔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지원 해서 이것이 100% 구비로 1억2,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입양아동 시설이 이 예산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기 여기에 그 시설 전체 인건비 포함 운영비 전체는 국비, 시비로 다 운영이 되고 우리가 1억2,800, 우리가 입양아동의 입양을 장려를 하고 그리고 실제 입양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그리고 그 지원을 더 하기 위해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양육수당과 특히 장애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좀더 양육비를 더 지급을 해 주고 의료비 지원 이런 거지 전체에 대한 그것은 전체 시설에 대한 인건비 포함 전체운영비는 국비,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좀 설명이 부족했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여기가 입양아동 지원이 좀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도에. 그런데 그것이 여기 입양아동을 지원하는 조건이 장기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국을 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 해외출국이 11명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강남구에 전입해서 1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년 미만인 자가 2명, 총 13명에게 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불용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 예산은 만족감을 가지고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다음에 133쪽에 보면 이것도 이제 신규사업인데 지금 보면 강남복지협회에서 일원청소년 또 강남청소년 이런 데서 사업을,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좋은 사업인데 왜 위원회에서 이렇게 검토하라고 나왔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답변의 주된 요지는 이게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멘토링 사업이 작년도, 올해 이게 전체 현재 12월까지는 비예산 사업이었습니다. 순수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비예산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올해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과 간담회 그리고 발표회, 문화체험 등을 할 때 이 대상들이 대학생들이고 멘토들이 그리고 30세 이하 수입이 굉장히 작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책값 내지는 교통비, 문화활동비를 100% 자비로 하기에는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을 하는데 상임위에서는 순수 자원봉사의 뜻이 변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자원봉사를 했는데 열심히 잘하고 또 내실 있게 하니까 신규사업에 이번에 편성했나 보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런 사업은 진짜 수서, 세곡 저쪽에는 소외계층도 많고 어려운 학생도 많은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23쪽을 한번 보면 청소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많이 가질수록 좋다 생각하고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관, 수련관 등에서 이제 하는데 이쪽에 수서쪽이나 이쪽에, 을쪽에서 많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거는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검토, 사업 타당성검토를 왔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때 상임위에서 청소년복지 지원사업 내용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역삼청소년관에서 하고 있는 진로체험센터와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병호

김병호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있었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단어는 중복이 돼 있는데 복지사업을 하는 대상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복지에서 하는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비행이 구체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비행이 나타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진로 프로그램도 청소년복지에서 하는 진로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진로를 자기가 정할 때 참고하라는 거고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진로체험센터는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우리 관내에 16개 학교가 있는데 그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직업인 양성교육 및 현장체험이 주체험이기 때문에 똑같은 복지라도 타겟과 사업의 내용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방차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다음은 여선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우리 보육지원과 예산 중에 구비로만 순수하게 운영되는 가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비 이런 거 빼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시비 보조사업 전부 다 대부분이 보육지원과의 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순수 구비 사업은 전체가 340억3,500만원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340억이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저희 구비로만 운영되는 사업이라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 중에는 일부가 또 매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매칭 빼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매칭 빼고는 세부적인 계산을 다시 하는데 여기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340억에서 그러면 매칭사업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강남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100% 구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웅

여선웅위원

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제가 아까 우리 사회,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예산 추이가 우리 가용예산, 쉽게 말해서 가용예산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그 예산추이가 조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 가지고 기획경제국한테도 말씀드려가지고 그쪽에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와가지고 우리 보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오늘 중으로 해 가지고 주세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오늘 중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선웅

여선웅위원

기획경제국은 아까 바로 받았는데 그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기획경제국하고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은 단위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워낙 사업이 매칭도 있고
선웅

여선웅위원

거기서 매칭만 빼고 우리가 순수하게 하는 것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자료를 해 달라고 주관과에 연락은 해 놨는데요 오늘 중으로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되는 대로 되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여선웅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부분은 오늘까지 좀 어려움이 있다면 수고스럽지만 내일까지라도 저희가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푸른어린이집 대체 신축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과장님 이게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그 건물 그대로 지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지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좀 확장해서 공사하면 어떨까? 그것좀 한번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가 1종 전용주거지역인데 거기에 최대한 해서 지하로 늘리는 건데 지하는 상임위 때 제가 보고의 말씀 드린 것처럼 지하를 늘려서 한다면 거기에 따른 공유 심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면적은 가능하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필요치가 않다고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지하를 조금 넓혀서 어차피 공사하는 거니까 공사비가 조금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62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대행사업비에 어린이집 초기설치비가 6억8,900만원인가요? 그래서 68만9,000원 해서 3억5,828만원이 돼 있는데 세부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68만9,000원, ㎡당 단가를 68만9,000원으로 그것을 하게 된 것은 초기설치는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초기설치비라고 총괄로 묶여있는데 초기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가구, 비품, 교재교구 전체의 비용인데 그것이 이게 특정을 짓기가 곤란했던 게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어린이집의 반 구성이 틀려집니다, 거기에. 주변에 어린이집이 어떻게 있고 거기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선정했냐 하면 2012년도 세곡 리앤파크 5단지 초록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과 초기설치비 전체를 한 게 그것을 단위 면적당 나눴을 때 면적을 총면으로 나눴을 때 단위 면적당 68만9,605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전체 인테리어비, 교재교구, 가구, 비품 전체를 포함해서 68만9,000원으로 산정하게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이 자료 주신 것 있지요? 본예산 위원회별 사업목록. 여기에 보면 18번, 연번 18번에 보면 여행프로젝트 추진 및 여행포럼 운영 해서 사업설명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행프로젝트 추진 및 여행포럼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행프로젝트라는 것은 여성이 행복한 강남 만들기고 그 프로젝트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행포럼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포럼은 6개 분과위로 구성이 돼서 약한 105명 내지 110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된 이유가 주된 게 뭐냐 하면 강남의 각종 정책을 여성의 시각으로 쳐다봐서 그것을 여성의 관점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 내지는 문제점 등을 건의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문을 해 주시면 그걸 다시 각 사업에 피드백을 시켜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행포럼을 운영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됐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생긴 지가 약 한 7년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7년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가 많이 좋아진 게 있나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자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량적으로 우선 성과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보고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의 특정된 그런 분야는 나름대로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단체도 있고 각종 여성단체들이 참 많은데 또 여성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7년간 지내왔으면 여기에 그만큼 투자하는 거에 대비해서 그만큼 성과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지금 7년이 됐다면 현재 인원이 105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출범할 때 인원이 원래 정해져 있나요? 더 계속 뽑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여성단체도 같이 여기 다 포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표분들께서 포럼에 들어와 있는데 전체를 망라해서 그 여성분들을 이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문의 형태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인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구립어린이집 신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푸른어린이집 대체 신축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어린이집 초기 설치비가 인테리어하고 교재비 등 이런 거라고 했는데요 이게 신규 설치인데 신축이고 신규 설치고 그런데 어떻게 인테리어 비용하고 교재비 등이 들어가지요? 제가 초기 설치비가 뭔지 잘 몰라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신축과 대체 신축을 같이 말씀하신 건가요?
인화

이인화위원

네, 두 가지 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대체 신축은 우리가 건물을 헐고 그대로 새로 짓는 건물 그 자체를 짓는 거고요 자체를 짓고 거기에 또 교재교구나 기타 그걸 편성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어린이집 신규 설치라고 해서 편성한 예산은 정확히 세곡 LH A5 블록에 있는 어린이집 관리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LH에서 관리동 건물을 지어주면 그 건물의 뼈대만 지어주는데 공간만 제공을 해 주는데 그 공간을 제공을 해 주면 저희가 10년 무상사용을 계약을 하고 거기에 인테리어를 시공을 하는 겁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사실은 2개 다 초기 설치비인데 하나는 이 2개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런데 비용이 똑같아요, 68만9,000원으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왜냐하면 대체신축은 건물을 짓고 초기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 교재교구나 거기에 세부적인 물론 그것을 어린이집에 대한 인테리어는 여기에서 시공을 할 때는 우리가 인테리어는 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비에는 어린이집을 넣는 인테리어는 빼려고 그러는 게 거기에 실제 원아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다시 지역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반 구성이 틀려지기 때문에 원장이 전체 조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바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 건축을 할 때에는 인테리어 비용은 빼고 발주를 하게 될 겁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게 초기 설치비라는 명목이 이런 산출내역서에 들어가는 법정 용어인가요? 그런 용어인가요? 정확하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이것도 국·시비를 받는데 보건복지부, 서울시, 우리 구가 공통적으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용어가 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행정용어인가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애매해서.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91쪽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취업 및 창업의 부진 해소방안 해서 검토하라고 왔는데 아까 우리 송만호위원이나 다른 분이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왜냐하면 이런 부진하고 그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요즈음 남성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남성들을 좀 재취업 하는 그런데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실제는 위원님, 김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전화상으로도 민원을 받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그래서 실제 운영은 경력단절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남성분들도 거기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성분들도 같이 하지 여성의 성에 한정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하게 되면 다 안내를 해서 거기에 같이 교육을 받고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전체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양성능력개발센터라고 바꾸면 안 됩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2015년 7월 1일자로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법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아마 그렇게 바뀌게 되면 저번 의회 상임단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과 명칭, 보육지원과 명칭 그리고 이런 각종 조례 전체가 다시 재정비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또 하나 더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구립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한 수요파악에 직장어린이 말고 다른 게 왔다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위원회에서 토를 달았나요? 재검토 하라고. 136쪽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입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그때 상임위에서 말씀 있었던 게 여기에는 직장어린이집 만큼 직원들 후생 차원으로 일부 다른 어린이집에서 지원하지 않는 금액을 현장학습비 등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지역의 아동이 있다 하면 같은 다른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과 차별을 두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있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이 2012년도 4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정원이 98명인데 그 당시 개원했을 때에는 이게 아동이 절반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반 밖에 없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운영이 됐는데 이렇게 절반 밖에 못 채울 바에는 지역 아동들한테 개방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때 지역아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 아동으로도 다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받았던 아동이 지금 30명이 재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4세반, 5세반입니다, 그때 2012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5세반의 11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졸업을 합니다. 내년 2월달에 졸업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 자리에는 당초 목적대로 직원의 아동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일반 아동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과장님이 맨 처음에 설명할 때 강남구청 직원 애들도 강남구 애들이고 그 주위에 있는 애들도 강남구민 아들인데 설명을 잘했더라면 이렇게 안 올라왔을 거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잘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앞으로 설명을 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예산서 34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43쪽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한 예산이 쫙 나와 있는데 그 뒤에 349쪽에 보면 청년지도사 배치라 해서 예산이 1,900만원 올라와 있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구비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기본급 딱 해서 이거 한 가지뿐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고 뭐를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라는 것은 이게 국가에서 딱 지정이 돼서 현재 역삼청소년수련관에 있는데 거기에는 지도사를 한명을 고용을 하라 라고 해서 지금 이게 돈이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그게 내려오는 돈입니다.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이유가 각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타 여기에 생활체육 그런 것들을 할 때 프로그램을 짜주고 지도를 해 줘라 라는 목적으로 이 돈이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앞장을 봐달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실무역량 강화 교육, 긴급구조 지원사업, 치료·상담, 상담지원, 독려, 슈퍼비전 여러 항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도사가 만약에 배치가 된다 하면 수련관은 역삼청소년수련관 뿐이 아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가 있어서 욕심은 나는데 우리구에서도 50%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혜택이 특정 수련관 한 곳에 치중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 청소년지도사는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체라 하면 몇 개의 수련관을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거기에 의뢰하는 학교 그걸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에 다.
광심

김광심위원

의뢰하는 학교라 하면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연계된 겁니까? 의뢰하는 학교라는 게 뭔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연계된 프로그램도 그것을 감수를 해 주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진로직업체험 같이 16개교가 역삼청소년수련관에 연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연계가 된 학교, 연계를 요청한 학교에는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은 이 자체로 보면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각 청소년수련관이나 각 센터별로 전문가들 인건비가 다 나가고 있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국비지원이라 하지만 이거는 별 효율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계속 해야 될까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수요가
광심

김광심위원

왜냐하면 각 청소년수련관에 체육지도자도 있고 각 상담지도자 다 전문가들이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지도사가 한명이 여러 곳을 커버한다손 치더라도 각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전문가 분들이 그 해당자를 다 커버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얼마입니까? 900만원 이상 약 1,000만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이 돈을 써야 됩니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각 청소년수련관에 전문가가 없다라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혼자서 그 많은 수련관 학생들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고 사실 별 효용가치가 인건비 대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사람의 활동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 돈 다른 곳에 부족한 데 더하고 국비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이런 돈은 다른 데 쓰여지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그때 상임위에서 다루지 못했는데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릴게요. 푸른어린이집 대체 신축 관련해서 아마 국·시비가 내려와서 급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대체 신축이라고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많은 노후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트랜드에 맞게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일한 평수에 동일한 규모로 똑같이 짓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공유재산 심의나 이러한 절차도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상 지금 그러한 부분은 미비한 거죠. 그렇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푸른 어린이집을 당초 이것을 동일 규모로 검토를 했던 것은 푸른 어린이집의 위치가 푸른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 건물들이 전체가 현재 옛날에 지어서 그런지 지하의 면적이 최소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침수지역입니다.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지하가 침수가 돼서 푸른 어린이집도 현재 지하에 집수정이 펌프가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하 면적을 최소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1종 전용 주거지역에 맞게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상의 면적은 100% 반영이 된 상태고 추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하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일 규모로 검토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방수나 기타의 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면적은 최대한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면적의 증가에 따라서는 공유재산심의나 필요 절차에는 그때 바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쓰고 말게 아니라 또 수 십년 동안 이용을 할 사안이라고 하면 이번에 신축할 때 제대로 검토해서 최대한 면적 확보할 수 있는 건 확보하고 우리가 효율성 있게 사용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래서 물론 이제 국·시비가 왔기 때문에 예산이야 편성은 큰 무리는 없다 하겠지만 이 계획대로 그냥 대체 신축이다 해서 똑같은 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 보완을 하셔서 조건부로 어떠한 공유재산 심의도 거치고 사실상 하자를 차후에 치유하더라도 저는 확실하게 좀 지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 부분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지하의 면적은 최대한 고려를 해서 그것은 사업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우리 국장님 본 위원장 의견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종 지역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그런 것 같아요. 규모나 이런 건 되어 있는데 지하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심의가 선행 됐어야 되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드릴게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게 이제 구 예산 전액 사업이라고 하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애로사항이 있겠죠. 하지만 국·시비가 이게 미리 예정됐던 금액도 아니고 이번에 지원이 되면서 같이 편성이 된 것 같으니까 추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면적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확보하시고 또 신축하는 과정에서 우리 새로운 어떤 좋은 안을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해당과의 예산사업은 모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내용대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의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히 신규 사업은 추가된 게 조금 있나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서류적으로는 1,53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한 건은 이미 추경에, 작년 추경에 출산지원금 장려 1,5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 특별회계 종사자 30만원인데 신규사업은 아니고 일단 한 건 1,500만원인데요. 그거는 이미 작년추경에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그래서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 신규라고 되어 있길래 이게 추경 때도 반영이 됐던 사업이고 아마 각 과별로 신규 사업을 제출하라고 하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신규 사업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존에 사업하던 거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항목을 지금 신규로 넣으신 거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이긴 한데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작년에 없던 사업이 본예산으로 편성이 될 때는 그걸 신규로 넣도록 일반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요 그걸 통일시켰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사실상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없다고 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다수다 보니까 아마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우리 또 훌륭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또 열심히 업무수행 하시라고 특별히 질의사항은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상 사회복지과 업무자체가 예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신 거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나름대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있고요. 매번 가내시 예산 등 철저하게 수요조사하고 있고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개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실무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노인지원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거 지원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상에 정확한 확인이 안 되면 사망을 하고 나서도 지원금이 계속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얘기해서 수령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돼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또 환수조치하고 환수율이 높지도 않아요. 또 왜냐 하면 대부분 이제 저소득 내지 가정이 어려운 형편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보완이 좀 가능하게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시스템적으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망한 후에 주민등록이 정리되기 까지의 최소한의 시간 그런 부분의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계속 하고 우리도 시스템적으로 최소한 단기에 오면 바로 환수조치를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적재적소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잘 수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회복지과의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시스템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만큼 해당과에 직원분들이, 담당직원 분들이 충분히 어떤 시스템 상의 하자를 숙지하시고 추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 내지 발생되지 않는 방향을 좀 계획하시고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신다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셨죠? 시스템상의 오류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게 뭐 어떤 해당 당사자가 부정수급을 했다라기 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계속 입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한번씩 문자메시지를 보내든 전수조사를 하든 해서 어렵지만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해 주시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전수조사를 각 사업별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지시한 대로 그 전에 수시로 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하고 아까 같이 문자메시지든가 수시로 공부 확인 등을 통해서 최대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예, 당부를 좀 드릴게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이게 생계급여 지급을 하는데 이게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355쪽입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에서 현금 지급 가구에 대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현재 6,093가구가 있으며 지금 지급되는 가구는 5,405가구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행사 운영비에 2,300만원인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냐고 여쭤보고 있어요. 355쪽 바로 맨 처음입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우리가 해마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부분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행복한 권리 나누기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속 법은 바뀌고 있고 본인이 혜택을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알지 못해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에 지역에 있으신 분들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모이셔가지고 안내를 해 드리고 의료급여 등등 그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 등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운영비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권역을 어떻게 나눕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한용대위원

권역을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권역은 주로 다 하는데요. 일원·수서 지역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4개 권역으로 나누는지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4개 권역으로 나누고요. 주로 일원·수서동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동에서 주로 모이셔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저소득 주민 명절위문금 지급에 일반 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357쪽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만원을 지급을 하고, 위문금을 지급을 하고 차상위 복지 수급자는 5만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거꾸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5만원 하고 차상위가 3만원 해야지 일반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비 100%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3만원. 그리고 부가적으로 3만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6만원이 지급이 되고 차상위는 결론적으로 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강남구 생활안정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부가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장애인 복지 증진에 보면 364쪽입니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있는데 지금 버스가 몇 대입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두 대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주로 장애인이라면 여러 가지 장애인이 다 이용을 하시는 거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노선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대부분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을 통해서 보건소로 오시는 그런 분이고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여기 지금 2명이라는 거는 기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차가 두 대가 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그러면 휠체어 타고 와서 차를 기다리다가 이제 셔틀버스가 오잖아요. 오면 그러면 기사가 내려서 그걸 케어를 해 줍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차가 그게 타실 수 있는 차입니다.

한용대위원

아, 바로 혼자서 올려서 탈 수 있는 거라고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한용대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는 하겠지만 꼭 필요한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일부는 공공근로가 그 분들을 케어 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유류비를 한달에 14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맞는 겁니까? 조금 많이 잡은 거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임금이나 유류비는 사실은 나름대로 최소 경비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전체 다 실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까지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다음은 여선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과장님께 좀 여쭤 볼게요.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우리 구비로만 순수하게 운영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어떤 몇 개 사업에 총 얼마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세어 봐야 알겠지만요 주로 지금 말씀하자면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매칭사업 플러스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구비만 순수하게 진행되는 게 한 7개정도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액수는 얼마에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액수도 지금 다시 더해봐야 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제가 앞서서 계속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그것 좀 준비해 가지고 부탁드리고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혹시 명절 해 가지고 아까 한용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잠깐만요. 명절위문금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과일 같은 거나 혹시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산지원 차원에서는 우리가 명절위문금은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현금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운영 관련된 170쪽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에 인건비 항목에서 8명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퇴직적립금 다 정리가 되셨는데 정보화교실 강사의 경우에는 뭐 특별히 퇴직적립금액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픽스돼서 일하는 분하고 시간강사 개념으로 해서 이 분은 강사로 분류해서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사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고 하면 근로자로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11개월만 했다면 제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년 내내 강의를 수행했다고 하면 아마 추후에 그러한 부분들은 지급을 하든 않든 간에 적립액은 준비가 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이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교실만 고정으로 하는 건 아닌가 보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렇죠? 시간 강사료만 받고 사업자로 이제 근무를 하시는 거고 다른 데에도 또 같이 강의를 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래서 별도로 좀 챙겨놓으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총무과에 아마 노무 담당을 하는 자문 노무사가 있을 거예요. 구청에 한번 질의 회신 받아보셔서 확인 한번 해 보시죠. 확실하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리고 나서 업무를 좀 하시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에 대한 예산 사업설명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사업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이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사업은 27개이며 사업명세서는 383쪽부터 404쪽, 사업설명서는 201쪽에서 259쪽, 기금은 기금책자 26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235쪽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곡지구가 들어오고 그러면 대상자가 증가될 건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은 조금 삭감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거는 왜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90세대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편성을 한 860세대 정도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에도 불용은 조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세곡동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임대 주택만 2,000세대가 6월까지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하더라도 지금 이 예산으로는 충분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것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3쪽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해서 신규 사업인데요. 물론 지금은 국·시비를 주고 있는데 만약 국·시비가 중단되면 그래도 계속 이제 주던 것을 멈출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건데 국·시비가 중단됐을 때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게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을 시작할 때 국·시비 중단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간략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저희구를 포함해서 13개구가 시행을 했다가 올해까지도 이제 전액 국비사업이었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매칭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노인통합 지원센터에서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만약에 보조금이 중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노인통합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 업무 중에 일부를 각 복지관 쪽에서 업무를 대행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계속 올해까지 두 개의 기관이 연장이 돼서 올해 추가해서 올해 다시 계속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것이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중단됨에 따른 어떤 후유증은 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내년 사업을 예산 편성에 해 주신다면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다음은 여선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 혹시 노인복지 관련 예산 중에서 남는다거나 이런 예산으로 대한노인회나 이런 단체에다가 혹시 뭐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 때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사가지고 돌리신 적이 있으세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경로당 운영을 하면서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2015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만원씩 해서 각 경로당에 물품을 저희가 이제 해 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를 사서 저희가 경로당에 한 적이 있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경로당 말고 대한노인회나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저기 그 노인의 날 기념에 대해서 노인의 날 매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좀 해 보셨나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여러 대안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선관위에다 한번 질의를 좀 해봤어요. 뭐냐 하면 노인의 날 10월은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를 하게끔 노인법 시행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 각 어르신들한테 어떤 선물을 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봤더니 선거법에 이렇게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협찬문제도 있고 어르신들의 여러 군데 같이 하시는 부분,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예산을 올바로 편성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좀 어떤 현명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매번 나왔던 얘기지만 노인잔치 행사를 같이 한날 하면 나가는 손실이 좀 적지 않을까, 여러 번 말씀 들으셨겠지만 날짜가 바뀌다보니까 과연 그 동에 있는 어르신만 오시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또 강남구뿐이 아닌 옆에 다른 데서 지하철 타고 오셔서 가장 지하철 가까운 데 있는 데가 가장 고민이 많은 그런 것 같아요, 같은 그런 동이.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매번 잔치를 하다 보면 타올도 좀 여유롭게 800명 된다면 1,500개 해도 부족하고 뭐든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도 많이 차질이 생기니까 한날 같이 하면 각동마다 같은 날 하면 그 동의 어르신하고 조촐하게 또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같은 날 한날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그렇다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최민숙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산출근거를 보면 5만6,000명이라는 동은 6,000명은 이거는 어떤 숫자입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저희구에 65세 노인 어르신 인구수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30%를 했네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한용대위원

어떻게 30%를, 어떻게 30%를 한 거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총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맞춰서 한 사안이고요 꼭 30%라고 해서 한 사안은 아닙니다. 30%의 어르신을 참석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편성을 한 사안이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저희구에 보면 노인인구가 6만5,000 되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한 6,700명 정도 되고요.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오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집계를 내보면 1만2,000분 정도 어르신들이 온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산식은 거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해서 산식을 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때 그 전에 내가 동장할 때는 돈이 모자라니까 초청장을 68세 이상 보내고 69세 이상 보내고 그렇게 보내가지고 행사를 한 적도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나는 지금 30% 라는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가 그랬고 그 추모의 집에 지금 수용이 몇 기 정도 됩니까? 우리가 총 기가?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용대위원

강남 추모의 집에 거기 저기 모실 수 있는 몇 기 정도 됩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거 해 놓은 것은 총 5,248기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0월말 현재는 277기 정도 입니다.

한용대위원

5,000기 중에서 200기?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왜 그렇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 충북음성에 있는 예은추모공원입니다. 여기를 하고 있는 데는 저희를 포함해서 4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있고 동대문, 서대문, 강동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시비 16억을 받고 우리 구비 2억해서 18억 갖고 이걸 했고요. 타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자기네 구비로 해서 한 12억씩 들여서 타구들은 3,000기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들은 지금 제가 보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가 101기, 3,000기 중에서. 강동구가 163기 그 다음에 서대문구는 24기 정도로 그렇게 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안이 되어 있고요.

한용대위원

이게 권문용 청장 계실 때 한 거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2005년도에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10년 됐는데 굉장히 이용이 저조한 거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대책이 없습니까?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제가 7월 15일날 노인복지과장으로 부임을 받고 8월달에 예은추모의 공원 집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우선은 약간 방향표지판도 그렇고요, 좀 허접한 부분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 안에 4개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강남구가 가장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아직은 이게 2005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통 다른 데에서 많이 하시는 양평이나 이런 데를 제가 가보면 그런 데보다는 굉장히 시설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홍보도 좀 부족했다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를 좀 충실히 해서

한용대위원

그런데 홍보를 충실히 한다고 그러면서 2014년도 예산보다 더 적게 잡으면서 홍보를 충실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14년 올해 예산보다 좀 줄어든 이유가 올해도 홍보물은 4부를 하려고 했다가 올해는 2부를 했고요. 2차례 했는데 내년에는 한 3차례 정도 하려던 것을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보다는 시설비를 조금 덜 저희가 올해는 편성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표지판하고 그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약간 내부의 인테리어를 조금은 그래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최소화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하면 그래도 조금은 더 많은 분들이 좀 봉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그냥 아예 뭐든지 접어야지. 이것도 10년 전에 5,2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10년 됐는데 200정도 그렇다면 거의 손 놓고 있는 것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주민들이 많이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증가추세에 있다고는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도 보면 이런 봉안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보다는 자연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여러 가지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추가로 이인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여기 운영하고 관리위탁 체결을 2005년 10월에 했는데 이게 4개구에서 하게 되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면적별로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아, 추모의 집이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인화

이인화위원

지금 2005년 10월에 운영 및 관리 위탁체결을 했어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인화

이인화위원

그래서 위탁체결 된 부분이 면적이 어느 정도, 우리 강남구만 해당되는 면적을 하신 것인지?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 강남구에 해당되는 부분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면적은 제가, 죄송합니다. 면적은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면적은 되는데 그게 층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00기 이상은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5년도에 지금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다른 데보다는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256쪽 보시면 노인은 날 기념 어르신대축제 관련해서 예결위에 위임한다고 소관위원회에서 의견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 잘 아시다시피 동별로 행사를 진행을 다른 날에 하다보니까 사실상 소관동의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타구에서도 오고 또 한번 다니시는 분들은 순회를 하세요. 이 동네 갔더니 뭐 있더라, 이 동네는 뭐가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오히려 혜택을 못 받고, 또 동에서는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충분한 예산소요가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협찬을 받아야 되고 또 그 협찬이 또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후원이 없으면 행사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안이 있겠지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 전체가 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것을 차라리 통합해서 각 노인정마다 초청해서 제대로 행사를 치르고 기념품도 좀 배부하고 해서 동별 행사는 축소를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로 투어하시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같은 날 각 동별로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사실상 이 순수한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노인들을 위한 행사라면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까지 저희가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이게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지금과 같이 동별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 2006년도부터, 2006년에는 각 동별로 100만원 정도씩 했던 것이 지금은 한 1,000만원 평균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 전부 다 같이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우리 국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아까 앞서 언급한 지적된 사항들 그리고 문제점들을 좀 극복하려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같은 날에 각 동별로 실시한다면 그 동에 아무래도 해당되는 노인분들이 더 많이 참석하고 더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에서 우려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저도 이번에 경로당 행사를 다니면서 저희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고견을 들어서 정해서 내년도에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남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서로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냉혹하게 한다면 그분들한테 오실 때 우리가 미리 오시는 안내장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주민등록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하다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려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동별로 일정을 짜는 것을 동의 동장이 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출석해서 거기에서 각 노인회장들 호명하고 인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냉철하게 보면. 동별로 중복되는 일정 잡힌 적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예결위 하기 전에 소관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때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가 되짚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동의 노인들을 위한 행사라고 하면 거기에 충실하셔야지, 구청장 선거운동 하러 왔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계시지만 정말로 노인들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다 같은 날 해서 각 동의 어르신들이 더 집중할 수 있고 많이 참석해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게 맞지, 그것을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한 내부적인 방침이나 방안이 나와야 이 예산이 충분히 심의해서 통과도 될 수 있는 것이지, 검토만 한다는 것은 검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결과가 없는 검토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나오셨지만 충분히 이 부분은 예결위 종료시점 전까지 한번 사업의 어떤 방법이나 전환에 대해서 검토한 안을 좀 제시를 해 주세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맞는 말이잖아요? 통과시키고 검토를 하면 어떻게 해? 제시를 좀 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없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사업설명은 사업설명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이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사업은 총 11개이며 사업명세서는 431쪽에서 443쪽, 사업설명서는 325쪽에서 351쪽, 기금은 기금책자 44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문백한위원

예산서 441쪽 봐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가 우리가 통상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재 여기 편성된 것은 총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 환경미화원을 의미합니다. 직영 환경미화원들은 현재 양재천과 각 동사무소에 1명~3명까지 파견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입니다.

문백한위원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48명으로 되어 있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여기 임금을 보면 약 47억9,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1인당 거의 연 1억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과다된 액수 아닙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실은 한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전체 환경미화원 1인당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임금뿐만이 아니라 각종 복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 및 후생복지 쪽에 들어가는 제반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지난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급여는 30년 이상된 사람들은 6급상당, 10년에서 20년차들은 보통 7급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외에 나머지 사항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8,000~9,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새벽에 잠 못 자고 고생하신 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지나치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또 사업설명서 347쪽 봐주십시오. 여기에도 역시 환경미화원 일반물품구매인데 지금 임금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꼭 이렇게까지 뭐 다 구해줘야 됩니까? 방한장화, 심지어 귀마개까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청소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서울시 지부가 있는데요. 강남구에도 지부가 있고, 서울시가 서울시장과 단체협약을 하면서 구청장도 일괄해서 한 그 협약조건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계물품을 줘야 된다, 또 동계물품을 줘야 된다 또 근로복지의 날 때 뭘 해야 한다, 건강 미화원을 1년에 어떤 식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다 맞춘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강남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전 구, 서울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구만이라도 이런 것 정도는 자기들이 구입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청소하는 그런 분들이 연봉이 1억 정도 된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의 말씀이 일견 타당하지만 사실은 급여를 한 5,000만원 주려고 하면 그분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이 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줘야 부수적인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노조가 서울시와 단체협상을 할 때 하나 하나 들어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조 하면서 하계물품은 얼마를 어떤 형태로 줘야 한다는 것들이 협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때 표창을 어떻게 한다, 기타 합의사항 여러 가지 노조와 관련된 사항들이 서울시장과 또 서울시청노동조합 위원장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저도 좀 과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 고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지금 현재 700여명 되는 환경미화원을 줄이고 자연감소분들은 그냥 놔둔 상태로 아웃소싱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가로 및 뒷골목청소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종량제 방식 변경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용역을 줄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원가조사용역입니다. 원가조사에 의해서 학술기간의 객관적인 원가조사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현재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4,000~5,000만원 정도 들여서 전체 원가용역, 학술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대폭 그 금액을 줄였고요, 줄인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종량제가 6월에 비닐봉지 같은 것들을 공식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고, 사실상 저희가 그것을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그와 같은 것을 할 때 원가에 의해서 이것을 산정하고요.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량제 하는데 봉투를,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RFID를 시행하면서 비닐류를 쓰지 못하도록 권고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주거나 할 때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술기관에다가 주는데 보통 경제연구소라든가 경제행정연구소 이런 데에다가

한용대위원

올해는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올해도 5,000만원 정도 편성되었었는데 한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2013년도에는 670만원,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 같은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집용기 닦는 것에 대한 원가, 그 다음에 운송처리에 대한 원가, 그 다음에 뒷골목과 이런 사항들에 원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위탁, 분리배출 활성화에 민간위탁금이 45억1,800만원으로서 2억5,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433쪽입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증가된 이유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부터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선정된 금액 중에서 임금부분이 변동이 됐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정권이 없어지게 되고 거기에 수당, 제수당 등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순수증가분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활쓰레기 반입 같은 경우에 전체 한 4% 정도 되고요, 재활용 같은 경우는 5%, 음식물 같은 경우는 6% 정도 되고, 뒷골목 같은 경우 1.7%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의 급여수준은 조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수당들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던 것들이 지급되어야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종량제봉투 지원을 해 주는 거 이게 700만원이 구룡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구룡마을과 국가유공자가 5,700가구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5,700가구는 어느 가구입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한용대위원

아니, 그것 말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두 번째 보면 수수료 감면대상 지역(구룡마을 쓰레기처리)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구룡마을에 대한 분들은 그냥 이것을 안 해 주게 되면 전반적으로 쓰레기투기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서 준다는 이야기이고 안사서 주면 그냥 돈을 주면 돈은 돈대로 쓰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리니까 사서 줘야겠는데, 구룡마을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구룡마을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하는데 굳이 왜 위에는 그렇게 구분을 해 놓고, 밑에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구룡마을은 저희가 대행업체인 평원기업을 통해서 수집해 놓은 것을 치워가는 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동사무소에서,

한용대위원

아니, 구룡마을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구룡마을도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구룡마을도 종량제봉투를 주는 것입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봉투를 주는데 이게 이렇게 해 놓은 것은 현금으로 700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구룡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청되는 대로 드리고요. 구룡마을 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에 투기된 쓰레기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치워가는 비용을 해당 기업체에다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종량제봉투는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음식물 폐기류 종량제봉투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음식물봉투는 음식물봉지에 넣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한 39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음식물봉투가 팔려서 저희한테 입금되는 세외수입은 한 40 몇 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억 정도의 이익이 나는 사업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봉투판매소를 통해서 팔리는 금액을 산출해 보면 한 47억 정도 되고요.

한용대위원

내 이야기는 감면대상자들, 수수료 감면대상자들에게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잖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지원하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 말이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왜 안 해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냥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함부로 버릴 수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간수집용기에 다 넣고 있기 때문에 중간수집용기로 총괄적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안 해줍니다.

한용대위원

중간수집용기도 어차피 봉투에 넣어야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버리는 데도 있고요, 치울 때는 다 같이 치우게 됩니다. 봉투하고 투기된 것까지 몽땅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어차피 어려우면 음식물쓰레기도 어렵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에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여선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재무과 행감 할 때 종량제봉투 돈 주고 못 받은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주무과장님께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를 못 받은 경우?
선웅

여선웅위원

종량제봉투를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못 받아서 저희가 계속 못 받은 돈으로 잡혀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모르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가,
선웅

여선웅위원

제가 듣기로는 종량제봉투를 어디 업체에다가 줬는데 그 업체에서 그 돈을 회수, 한마디로 종량제봉투 값을 못 받은 거예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봉투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16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종량제봉투를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하는데 인쇄를 해서 인쇄비 16억원은 다시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은 나머지 수집 종량제 봉투 값에는 비닐값하고 제작비용 하고 운반비, 수거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중간정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비닐값은 해당업체로부터 다시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판매대금,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판매대금 전체는 그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그 업체가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독립채산제라고 그러는데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미수되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직접 그 회사에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행업체가 종량제수수료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국장님 혹시 내용 모르세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선웅

여선웅위원

문인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설명을 조금 드리면 종량제봉투, 쓰레기봉투를 사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억지로 어디다가 몇 군데에다가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회수를 못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한테 이게 왜 그러냐니까 저희가 그냥 꾸역꾸역 넣어줘서 다시 그 금액을 회수를 못한다, 종량제봉투를 판 금액을. 그래서 금액이 조금 있어서 했는데, 내용은 혹시 모르시는구나.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다음은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ℓ짜리 종량제봉투라고 하면 179원에 팔고 제조원가가 36원이니까 그 안에 있는 쓰레기 치우는 값이 143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에는 제작비, 수집운반비, 제반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가격은 우리 강남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확정이 되어 있던 것이고 2014년도까지 5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제작비는 우리 예산으로 수립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제작을 해 줍니다. 이것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대신 나중에 대행업체에서 도로 다 그 돈은 받는 것이잖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다시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수거운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가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독립채산제라고 그러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이 독립채산제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져서 이 예산을 예산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리고 지출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권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따르는 자치구는 없고요, 내년도에 통일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이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당초에 가로청소, 뒷골목청소하는 용역으로 채용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민간에 대한 아웃소싱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56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48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분들이 동사무소에 1명~3명까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양재천에 1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유일하게 세곡동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를 운영하고 있는 노조지부장과 노조원들을 관리하는 전임계약직으로 총무가 두 분은 환경미화원으로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소멸 될 때까지 그대로 이제 새로 뽑는 것은 아니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제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효율적으로다가 예산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미화원이 700명 정도 됐는데 최초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청소나 이런 것을 보면 아침에 와서 새벽에 와서 한 번하고 아니면 두 번하고 오후에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4시간 운영체계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아까도 여기 50명 몇 명인데 내년도에 48명 해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노조에서는 채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왜냐하면 기본으로 자기네들이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용을 해달라고 압박을 굉장히 하고 있고 서울시 또 지부에서 저한테도 줄곧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웃소싱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은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0년 이상 된 사람이 206만9,000원을 받는데 기본급이 그렇지만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특수수당, 초과수당, 휴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 해 가지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서울시 시장님하고 이것이 단체협약이 되어 가지고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남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물론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그전에는 뭐 먼저 있던 청장님 댁까지 쫓아가가지고 밤에, 오밤중에 난리를 치고 사람을 더 뽑게 해달라고 했는데 잘 설득을 하면서 지내왔고요 저희들도 슬기롭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 그런데 이것 왜 30년 이상 있고 10년 미만 있고 그 중간에는 없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이제 불가피하게 환경미화원들을 저희가 채용해야 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나이가 드신 분 50대 이후 쪽의 분들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검증받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나중에 채용된 사람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미만 30년 미만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에서요 지금 불용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위탁금이 1억5,000정도 증가가 됐어요. 전체 또 작년도에 1억5,57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민간위탁은 또 1억5,000이 늘었는데요 그 민간위탁이 1월달에 되었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네, 그러면 업체선정이 됐겠네요? 업체선정이 됐나요?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업체선정이 12월이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인화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은 저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41년에서 26년까지 계속 해왔고요. 우리 관내에는 8개의 대행업체가 권역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동과 논현동쪽에 있는 지역과 세곡동 지역을 그러니까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을 엮는 형태로 해서 해나가고 있고 8개 업체가 지금 구청장이 고시를 할 때 지역을 지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그대로 유효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형태 자체가 수의계약이라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비용을 계속 제출하면 그냥 가는 것이네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가계산이 나오면 원가용역 자체를 저희가 100%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반영치 못한 상태에서 이제 예산실링 때문에 주어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통상 낙찰률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약 14%가 감해집니다. 그래서 한 100원이면 예를 들면 86원 정도만 주는 형태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런 일반적인 형태의 입찰이 됐을 때도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하는데요 지금 금액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수의계약 형태라고는 하지만 비용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이 106억 정도 되다보니까 실제로는 증감률이 한 2.4% 정도 되거든요.
인화

이인화위원

그 증감률의 %는 알겠는데 사실 그 비용으로 치면 우리가 가로 및 뒷골목 청소가 청소구역이 엄청나게 늘은 것도 같지도 않은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세곡동에 한 5만 가구가 늘어났는데 그 지역은 과거에 가로청소를 주로 안 하던 지역이였거든요, 큰 게. 그런데 그 지역이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늘어났고요. 또 조정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인은 세곡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세곡동에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거기가 인건비가 한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반입처리요 이 부분도 지금 불용이 2억7,000 정도 돼요. 그런데 비용은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갖고 여기서 7억6,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뭐 수수료에 대한 비용이 상승했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비용이,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이 2만50원인데요 이것이 반영이 돼서 늘어났고요. 사업장 폐기물도 반입료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2만5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한테 가통보 온 것이 한 3만3,000원 수준 정도까지 지금 또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부족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수수료성 공공요금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쭤봤던 것 중에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에 8개 업체 대행업체가 지금 계속해서 그냥 쭉 이어가는 형태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입찰을 붙이거나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인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전혀 없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신문지상에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말씀을 좀 드리면 청소가 권한을 가지고 책임지역을 구역을 정해서 여직껏 해왔고 그로 말미암아 책임성 있게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 더 부각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공개경쟁으로 할 경우에는 저가의 책임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1년 후에는 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청소체계를 흐트러트리고 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우려스럽고요. 저희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청소 책임자인데 청소과장 실무입장에서는 이 청소를 책임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체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런데 그러면 정기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기평가의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정기평가를 해서요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페널티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인센티브에 대한 강도도 좀 낮고요 페널티에 대한 것도 낮기 때문에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서열의식을 조장시킨다든가 또 1, 2위 하고 또 하위 7, 8위의 싸움이 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벌점제도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새벽순찰 그 다음에 휴일순찰을 돌고 있는데 돌아서 지저분하거나 청소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벌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경쟁입찰은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언제부터 예상을 하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발표하기는 지금 3년 이내에 종량제봉투를 현실화 시킬, 가격을 현실화시킨다는 공약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채산제를 예산에 편입시키는 체제로 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이 3가지를 내놓고 청소과장 회의를 통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청장,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시달한 내용이고요. 일괄적으로 시달이 되면 우리 강남구도 그에 맞춰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사실은 그냥 원래 경쟁체제가 청소도 사실은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뭐 일단 3년 내에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325쪽 가로 및 뒷골목 청소와 관련해서 상임위 의견이 인도 물청소, 보도 물청소 구분해 갖고 일부 삭감이 됐어요. 그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셨다는 부분도 좀 있는 것같고 앞으로 어떤 그 방침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들어야 다음에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원가계산 자체에는 테헤란로를 예를 들면 가운데 중앙차로가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상에는 중앙차로 양측과 그 다음에 양쪽에 가차로 양쪽해서 4군데 정도를 차가 운행을 해야 영동대로의 청소가 다 끝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에는 다 반영이 됐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양측의 측구만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행업체에서는 좀 불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청소가 끝나게 되면 노면차로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물청소를 하게 됩니다. 물청소를 하게 되는데 물청소는 1.5㎞의, 하루물량이 1.5㎞입니다. 서울시 매뉴얼에 의해서. 1.5㎞만 하고 그것이 2대가 1.5㎞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 정도씩 물량을 주고 있습니다, 8시간씩.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과거에 기준이 없었을 때는 저희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구역을 지정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압구정로 같으면 성수대교 남단에서 윤호병원까지 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 8시간 범위 내에서 그리고 1.5㎞에 2대씩 하는 범위 내에서 하루에 3㎞씩을 할 수 있도록, 3㎞ 이상은 실제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체제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이 운영하는 시스템은 GPS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GPS에서 이동한 거리와 그 다음에 물 사용량은 소화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물사용량으로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확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인도 물청소는 어떻게 하느냐? 인도 물청소는 인도 물청소만 전담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은 5톤 차로 좀 대형차보다는 적습니다. 20톤 짜리, 16톤짜리 차보다는 작은 차가 소화펌프에 의해서 운전사가 2사람의 환경미화원을 데리고 측구에서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흐트러 내리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동일한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일부 위원님 중에서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통상 특성상 야간작업을 합니다. 낮에 작업하면 물이 튀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녁 10시부터 아침까지 6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같은 때는 아침에는 훤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때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요 밤에 찍으면 컴컴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진촬영이 좀 자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토대로 양 실무자들 그 다음에 사장들을 전체 불러서 그 상황을 제가 일일이 체크를 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GPS 계측이나 물사용량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이 올라왔더라도 예결위에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내년도 원가용역, 원가분석은 다 나왔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일부는 위원님한테 드렸고요 저희가 2015년 1월 1일자로 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서 나왔고요 한 부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제 물론 사무감사를 통하고 상임위의 예산심의를 통하는 과정에서 보도 물청소에 대한 부분이 지적됐고 보도 물청소가 소홀히 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원가용역 계산서를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물청소가 소홀히 했던 부분은 사실이고 예를 들어서 물청소를 하면 보도보다 낮은 지역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이 투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가림막을 쳐놓고 물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신뢰감을 안 갖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니까요 그 원가분석 개략적으로 지금 책자로 나와 있는데 개략적으로 가로 및 뒷골목 청소부분만 원가산정 이 부분의 것을 다시 한번 주시면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대해서 또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추출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계약이 사실은 또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통상 뒷골목 같은 경우에 212㎞를 다 하는 것처럼 묘사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어서요 계약서를 올해 갱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갱신할 때 갑과 을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조정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스팟지점을 정확하게 정해줘서 어느 지점부터 몇 ㎞까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약을 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아까 환경미화원 관련해서요 700명에서 48명으로 줄고 민간위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쯤부터 그렇게 시행이 된 것이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인화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선3기 때, 2기 때 강남구청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민간이 잘 하는 것은 민간한테 돌리자라는 그런 붐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웃소싱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이 청소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비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비난도 받고 청소미화원들을 사실은 700명 한 번 조회하려면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관리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대폭적으로 아웃소싱 정책을 폈고요. 이 정책이 한 10여년간 지속되어 오다보니까 현재 계속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뽑지 않고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만 꼭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웃소싱 정책이 과연 옳은가? 또는 고용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논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사정 그 다음에 청소의 질 유지이런 쪽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 700명에서 48명으로 이렇게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면서 줄었다면 물론 퇴직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나머지 분들이요, 퇴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650명 정도는, 그러니까 한 600명 정도는 지금 계속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정년퇴직해서요 정년퇴직 때까지 자연적으로 퇴직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 정년까지 다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고용이 우리, 고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시장에서, 용역시장에서 창출되는 인력이 지금 현재 5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미화원들까지 570명해서 한 13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고용이 영구고용 아까처럼 비싼 고용에서 저가의 고용으로 된 것은 좀 가슴 아프지만 고용수준은 그래도 좀 절감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제 영구적인 고용이 못되고 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청소 같은 경우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청소 같은 사업은 영구, 표현이 되면 3월부터 9월달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월, 11월, 12월 겨울철에는 안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그 사람을 고용을 안하고 다시 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좀 유지 안된다는 것이 불안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아니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워낙에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도 공무원이셨을 것 아니에요, 그 700명에 해당되는 분들도.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직.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무기계약직이니까 이 무기계약직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퇴직이나 뭐 이런 것을 그분이 하시기 전에는 정년퇴직이나 그런 것 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상태일 것 아니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일을 하셔야지 될 텐데 그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뭐하겠지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런데 대부분 뭐 정년을 퇴직을 했고요 그분들이요. 저희가 강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됐고
인화

이인화위원

네,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차량도 몇 100대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인화

이인화위원

저는요 민각위탁을 준 게 잘못됐다 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워낙에 환경미화원 자리에서 이제 다른 데로 보직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뭐 무기 계약직이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어디에 배치돼 가지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정년을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60세.

강현섭청소행정과장

55세에서 57세까지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55세에서 57세를 어차피 저희가 계속 근무를 했었어도 그분들은 그 나이되면 나가셔야 될 나이까지 다 근무를 하고 나가신 거죠.
인화

이인화위원

아까는 570명 정도는 남아있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민간 아웃소싱 된 업체
인화

이인화위원

아웃소싱 업체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제는 700명에 대한 그 48분 외에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환경미화원들이 일부 나갈 때 이제 정년을 안마치고 나가신 분들 중에는 지금 현재 상록수기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시다가 아마 딴 데로 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가기도 해서 별도로 했던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원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346쪽, 347쪽 보시면 환경미화원 급여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과 급여시스템 암호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효성이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하고 급여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공무원 체제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암호화시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입력을 시켰을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좋은 프로그램인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프로그램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DB를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획해서 인사급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제가 노무사잖아요. 나는 노무법인 수백 명 노무사들 중에 급여 아웃소싱 관리하면서 암호화 설정해 가지고 예산투입해서 관리하는데 한군데도 못 봤고요. 아니, 개인정보하고 급여 아웃소싱 관리 프로그램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각 과마다 전부 암호화해야 돼요. 사회복지과 이런 데 주민번호 매뉴얼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필요성이 없는 예산이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뭐 위원장님
관수

이관수위원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의하시잖아요. 저는 아웃소싱 안합니까? 저희 노무법인 아웃소싱하고 있어요. 암호화 지침 내려온 것도 없고 노동부에서 어떤 규칙 나온 것도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죠. 홈페이지 어떤 회사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데나 이런 데나 적용되는 거지 급여 관리하는데는 뭐 암호화까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솔직히 그렇죠?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예산도 작은 금액도 아니네. 600만원 들여서 급여암호화 만약에 그 암호화 예산이라면 차라리 저소득층 지원하는 지원비나 사회복지과가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죠. 거기도 안하는데 우리가 환경미화원들 급여를 암호화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급여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검토 좀 해보고 필요하면 반영해야 되겠지만 굳이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지금 여기 환경미화원들은 호봉제로 해가지고 기존 공무원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해당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제출 좀 해줘 보시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동의를 하겠습니다. 48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여직원이 하나가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한 병가, 휴가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괜찮다 싶으면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또 하는 것이 일에 대한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냥 하세요. 저희 한 1,000여명 관리하거든요. 우리도 이런 거 안사요. 제가 드릴게요. 엑셀파일로 정리되는 프로그램 무료로 드릴게요. 진짜로 이게 무슨 수백 명, 천명되면 필요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서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그렇죠? 그런데 48명 관리하는데 230만원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동의하시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동의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예산절감 하자고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