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박형렬 의원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위험정도가 심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미설치 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재원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4조의 2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