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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상원 의원 발언

19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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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김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하여 우리구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제한 등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보조금 지원 범위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둘째 구성원에 대한 격려 및 사기 진작으로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