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문현주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안협의회 설치운영조례 관련해서 협의회라는 게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 단체 등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협의회 구성원들을 보면 구청장,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장, 서구의회 의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소방서장, 우체국장 이런 기관단체장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앉아서 회의만 하나요? 이렇게 기관단체장으로 구성원이 된다면 기존에 유관기관 단체장들 모임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협의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서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고 또 한 가지는 제5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에 제2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임기가 2년이면 예를 들어서 임기가 한 6개월 남았는데도 보궐을 해서 나머지 6개월만 하기위해서 보궐을 해야 되느냐 이런 규정도 정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남은 기간이 1년일 때에만 보궐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구체화가 안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구체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2항이 되겠네요. 위원으로서 직무수행 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 사유가 돼요.
부적절이 어디까지의 부적절이냐, 기준이 없잖아요. 어떤 부적절이냐. 여자 손을 만진 게 부적절한 거냐 뭐 술집에 가서 술 한 잔 따르라고 한 게 부적절한 거냐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의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기피가 한번 회의 안 나온 것이 기피냐, 두 번 안 나온 게 기피냐, 세 번 안 나온 게 기피냐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연속 회의 3회를 안나왔다든지 2회를 안나왔다든지 어떤 규정화가 돼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정기회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물론 임시회는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럼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 회를 만드는 거냐, 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 이거 아니더라도 유관기관단체장 회의가 기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부경찰서든 우체국장이든 소방서장이든 구청장님이든 유관기관단체장이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을 건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