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중에서 신설 규정 제9조의 2항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규정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사항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고 시 임시위원장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규정과는 중첩성을 감안하여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신설규정 제25조제4항은 위원회 심사나 보고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안건 20가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안건 사항 역시 의회 운영의 관행적인 사항으로서 물론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많이 처리하는 사항을 선별하였겠지만 일단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해진 이후에는 관행이 변경되거나 발생 또는 소멸하였을 때 이를 매번 심의하여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야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