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임익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 위탁 기관과 관련하여 재위탁 횟수 제한사항을 심사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변경 위탁 운영체의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신하균ㆍ김미숙ㆍ왕보현ㆍ서상혁ㆍ김영숙ㆍ임익모ㆍ최은주ㆍ장신자ㆍ조성연ㆍ김진영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