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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22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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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서상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8년 7월에 시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 결정액이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하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 이하인 세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에 대해 하한액으로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