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내 소비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할인율과 발행시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의 조문 중 화폐 권면의 100분의 5를 100분의 6으로 수정하였고, 부칙의 시행시기를 2020년 1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