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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348회 제4관광경제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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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11조 3항에 있는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번 종이컵에 지정을 했는데 이 상품에 지정을 했는데 이게 목포 우수브랜드 상표를 부착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이 상품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 같은 회사에서 다른 상품을 제작하면서 이 제품이 아니한 다른 제품에, 이 컵이 아닌 다른 컵에 또 우리 목포 우수 브랜드 상표를 부착할 수 없다는 부분을 명시를 하기 위해서 해놨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장에서 상품을 물건을 제작을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만든 모든 제품이 목포 우수 브랜드 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