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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193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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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번 년도에 우리 신문에 나온 가정동 루원씨티 관련해서 신문에 나온 내용들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013년 9월 30일날 일간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루원씨티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웠다. 2004년 대한주택공사는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1,493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

이 때문에 PF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검단신도시 사업권 확보 등 손실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침체로 2013년 3월까지 루원씨티 사업에 투입된 돈은 1조 7천억 원으로 연간 수백억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공이 루원씨티 사업을 강행한 배경에는 인천시의 독촉과 주공과 토공간의 과도한 택지 확보 경쟁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인천시와 LH는 루원씨티 개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루원씨티사업 추진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11월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비싼 땅값 탓에 특별한 대안이 있겠냐는 회의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시는 5대5로 되어 있는 우리 지분을 따로 먼저 개발하는 방안 등으로 수용, LH를 추동하지 않으면 그대로 시간만 흐를 수 있다며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또 다른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검단신도시와 루원씨티 사업을 초기부터 수요 뻥튀기와 묻지마식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를 맹신한 과거의 정책 결정이 수조원의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사원은 시와 LH가 지난 2004년 사업 추진으로 1,493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민간자본유치방안을 검토했는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LH는 지난 2008년 민간자본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정을 얻었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루원씨티의 손실은 7,884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루원씨티사업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추진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걸 LH와 시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느꼈을 때에는. 그리고 더 문제점은 뭐냐면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거는 감사원 감사 자료입니다.

이게 제목이 인천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조 등 부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기관간 협의 과정을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2004년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 인천항 구간은 인천항 물류 기능을 악화시키고 시내 출퇴근용에 불과하다며 도심을 동서로 양분하여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등의 사유로 위 고속도로구간을 폐지하고 이를 시내 일반도로로 활용하는 대신 서인천나들목과 청라지구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경인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건의를 받은 국토해양부는 위 고속도로 구간을 폐지할 경우 이 지역을 인천항 물류 및 인천과 서울간 교통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폐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2003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여러차례 제시하였다.

그러고 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2007년 12월 17일 위 고속도로 폐지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고 2009년 1월 16일 위 고속도로 부지를 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협의 의견을 인천광역시에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구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게 지금 어디에 근거가 두고 있냐면은 도시개발법 제8조에 보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라고 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히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조건부 가결이었습니다. 조건도 가결도 MP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신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몇 천억의 손실이 있고 지금 우리 가정동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