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 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상품의 제작, 판매, 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판로개척과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업무위탁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동발의 해주신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