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근재 의원 발언
김근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는 장례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의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업무대행과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