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 등의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정산보고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제4항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금 등을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직접사용하며,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