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또 동료 위원님께서 다른 부분 한 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정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의사는 해당 과에서 업무의 용이함을 위해서 4년 단위로 수정을 요구하신다는 의사를 제가 들었지만 저희가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면 저는 지금 원래 저희가 제정해서 만든 문구대로 5년 단위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니까요, 한 번 더 상의하셔서 정말로 보건소 다른 업무와 협업 때문에 4년 단위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드시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상의하셔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5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 싶으면, 또 기본 조례로 가는 것이 어떤가 라는 의견을 드리니까 검토해 봐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