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애쓰셨습니다. 또 우리 의약과장님 구민 건강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로도 하실 수 있는 근거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보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신 것으로 아는데, 애쓰셨고요. 먼저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해당 과의 수정 의견을 실은 저도 어제 업무가 좀 남아서 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실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대표발의자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해당 과와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해당 과의 수정 부분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수정을 해서 가도 무방하나 일단 조례를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고 이 법에 근거인 상위법에도 수립계획이 지금 5년 단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