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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348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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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할 수 있다’ 재량사항이니까. 강제사항이 아니니까요.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액수는 50% 강제적으로 다운시켜라 이런 건 아니죠. 100%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운시켰다.

이런 게 조례가 발표되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미취업 청년가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 마을기업도 아마 협동조합으로 돌릴 겁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여러 단체가 서로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입찰을 띄우는 거죠. 서너 개 단체가 이 공간이 나한테 필요하다 하면 행정에서는 어느 한 사람한테만 특혜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얼마씩 낼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70만원에서 35만원 사이다.

입찰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