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에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조금만, 이게 이제 조례라는 게 중랑구 법이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그것도 조금씩 조례도 정리가 되고 그러는데, 오늘 수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일찍 담당 과에서 검토해서 해줬으면 지금 대표발의 하는 의원님도 좀 당황스럽다고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우리도 지금 아침에 다 받았고.
사실은 이것을 원칙으로 하면 우리가 받아서 사인한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그냥 구두로 들어서 이제 받아서 이러는데, 사실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조례가 이것뿐만 아니라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도 나올 수가 있고.
이럴 때 이런 것은 좀 각 부서에서 세심하게 해서 최소한 하루 전까지는 완벽한 것을 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