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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348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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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역할,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는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회의, 조사, 연구, 시민참여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여론수렴과 위원회 지원활동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는 결정사항을 권고하고, 비밀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