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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 의원 발언

348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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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관호 의원님께서 직접 설명해야 하나 현재 병원 입원 중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심의할 때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