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 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심의ㆍ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6조까지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ㆍ기능 등 도로관리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도로굴착 사업계획 제출ㆍ검토, 허가의 신청, 굴착공사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