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검단1동이 10명이에요. 그래서 연희동하고 두 군데만 비교분석을 해봤어요. 제일 많은 동 직원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한 것을 보면 월평균 연희동이 등초본이 221건이고 검단1동이 307건입니다. 그 다음 인감증명 87건에 154건이에요. 이렇게 인원이 연희동이 14명의 직원이 있고 검단1동은 10명의 직원인데도 훨씬 많은 민원 사항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동 직원들을 재조정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연희동하고 검단하고 그래프 상으로 비교를 하면 연희동이 요정도 된다면 검단1동이예요. 이 자료를 좀 더 분석을 각 동마다 분석을 하셔서 인원 배정을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통반장조례는 어느 정도 정례화가 돼 있어요. 위촉이라든지 해촉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게 명쾌하게 돼있지 않아요.
실례로 얼마 전에 워크숍 갖다 와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해촉에 관련된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위촉권자는 동장님이긴 합니다. 그러나 각 동장님이 각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어떤 규정이 통반장조례마냥 정해져야 그것도, 우리 구나 동사무소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미루고 협의회에서는 어떤 근거 규정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이번 경험에 의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자치위원도 좀, 우리가 회의수당을 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통반장 조례나 규정을 적용해서 준해서 만들어서 정례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