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금융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 거의 유일한 지역신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4억 3,400만 원이라는 예산 중에 이곳에 얼마를 연간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냐면 3,000만 원 지원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지역자치단체의 의무를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단체마저 재정적인 여건이나 기타 등등으로 폐간을 하게 된다면 중랑구는 자랑스럽게도 지역신문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구가 됩니다. 저는 상생의 이 원칙에 의해서도 지역신문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