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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남길 의원 발언

105회 제5본회의2002-12-13

정남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효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유연욱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효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용산2가동 어린이집 신설비 등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 및 신체단련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사업으로 본 사업은 2001년 4월 건립계획수립 후 2002년 6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거쳤고 2002년 11월 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총 공사비 159억원, 연면적 2,222평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10억이 배정되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대형공사인 청소년수련관의 설계용역 발주까지는 약 4개월, 공사기간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예정이므로 공사진행일정에 따라서 2003년도 예산으로 10억원을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산2가동 어린이집 건립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산2가동 어린이집 신설사업은 지역주민의 공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 7월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대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2002년 8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12월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으로 서울시보조금 6억1,200만원과 구비 2억6,200만원을 확보하여 총 8억7,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보조금 6억1,200만원이 10월에 교부되었고 토지소유자가 당시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감정가격 이상의 매도가격 요구로 인한 매매계약 지연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세밀하고 안전한 설계기간 소요, 월동기 공사추진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총 5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건축비에 대한 총 2억8,517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내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생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이 질의.응답 시에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04번, 20002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졍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국비보조금사업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제반심사가 금년 11월에 통과되어 설계용역발주 등 공사일정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며, 또한 시비보조사업인 용산2가동 어린이집 신설사업 역시 대상부지의 매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금년 10월에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설계용역준공 및 개.보수공사계약 등의 공기가 사실상 부족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0억원과 어린이집 건립비 미집행잔액 2억8,517만6,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건은 사업수행을 위한 공기가 사실상 부족하고 지방자치법 및 재정법에도 규율로써 명시하고 있으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규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이 원래 2001년 12월 국비 10억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었거든요. 예산조치가 불가해서 불용 후 2002년 추경에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실 집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2001년 9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그 동안 없던 사항으로 5억 이상의 대형공사는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립대에 저희가 2,200만원 비용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6월에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기술검토를 서울시에 9월에 받고, 또 10월에는 재정 투.융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상 이 돈은 국비 10억원인데, 이 10억원은 설계용역비하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설계용역비를 4억7,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실제상 금년에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좋은 작품의 설계를 갖고자 합니다.

박성규위원

5억원 이상 타당성조사가 지침입니까, 법령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방재정법입니다.

박성규위원

언제부터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001년 9월 25일경에 바뀌었습니다. 아, 5억원 이상이 아니고 50억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

2001년 9월 20일하고 2001년 12월 국비를 지원 받은 것하고 차이점이 있네요? 사전에 숙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01년 9월 25일에 제정이 되고, 이 돈은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의회활동이 다 끝났을 때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편성을 할 수도 없고 불용 처분되었다가 금년에 상반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하반기에 추경에 잡았습니다.

박성규위원

수영장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촌1동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자리입니다.

박성규위원

몇 평이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403평입니다.

박성규위원

이촌1동에 수영장이 있지 않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촌1동에는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사립으로 운영하는 게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립도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로얄수영장이 있어요. 나중에 이걸 거대하게 해 놓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타당성 조사에서도 그쪽 지역에는 충분히 운영이 되고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성규위원

타당성조사야 항상 적합하죠. 건물 지은지 2년도 안되어서 엘리베이터 교체해 달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답변) 그렇게 이야기해야지요.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노후 되어서 그렇다." 과장님이 옆에 로얄수영장 있는 것도 모르고 없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윤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용산2가동 어린이집 신설부지, 이것 대지매매가 지연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시세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구에서 예상한 것하고 거기서 달라는 금액하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시세보다 싸게 구입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홍기윤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시세는 6억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아니, 구에서 사려는 예산책정된 것하고 거기에서 달라는 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달라는 것은 6억원 이상 달라고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막연하게 6억원 이상이 아니고,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5억8,100만원입니다.

홍기윤위원

얼마를 정확하게 달라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6억원은 최소한 받아야 되겠다고 계속 저희한테,

홍기윤위원

2,000만원 사이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망이 있겠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왜 지연이 돼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답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그 지하에는 가내공업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금년 연말까지 이사를 못 가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종용을 해서 11월말에는 완전히 이사를 갔습니다. 주인이 이사가는데 조금 보상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지금은 저희 건물 재산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홍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청수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내부시설은 무엇무엇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영장이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로 보면 지하 3층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 5층 건물인데 실제는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는 완전히 청소년시설만 갖추도록 종용을 해왔는데 우리는 동사무소 부지하고 경로당 부지를 합해서 짓기 때문에 지하에는 주차장하고 수영장 7라인이 들어가고, 1층에는 동사무소, 경로당, 탁아시설, 중대본부 등 공공시설이 들어가고, 그리고 2층에서 5층까지는 각종 청소년프로그램 시설이 들어갑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은 수영장밖에 없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헬스장을 3층에 갖추려고 합니다.

장청수위원

4층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층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지하에는 주차장, 수영장, 1층에는 공공시설이 들어가고, 2층에 체력단련실하고 남.녀샤워실하고 탈의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이 들어가고, 3층에는 지도사실, 소체육실, 태권도실, 동아리실, 특별활동실, 컴퓨터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상 4층에는 수련관사무실, 관장실, 문화교실, 독서실, 도서 및 자료실 지상 5층에는 대형강당하고 소극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장청수위원

잘 알겠고, 아까 박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타당성 검사를 할 적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구에서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가 이촌동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타당성조사에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남영동 근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우리 구에서라든지 서울시에서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검사를 할 적에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직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사무국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효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구의회 총 예산액은 16억9,821만4,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5억3,705만6,000원에 비하여 1억6,115만8,000원이 더 증액되어 금년도 대비 약 10.5%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 상승분 6,630만1,000원과 사업예산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상승분 6,472만7,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사무국운영비는 12억6,199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9% 증가한 2억95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비는 4억3,6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 감소한 3,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의원님 수 감소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예산에 반영된 주요 내용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1쪽부터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1쪽 사무국운영 인건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봉급인상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45시간에서 50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630만1,000원 증액된 총 6억2,18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사무국운영의 경상적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의회 홍보를 위한 의회보 및 의정현황책자 발간과 의정활동용 노트북컴퓨터 유지비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337만1,000원이 증액된 1억4,38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6쪽 여비는 의정업무추진 및 관외출장과 외국 선진도시 비교시찰 수행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942만원이 증액된 4,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인상분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12만원이 증액된 9,8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8쪽 복리후생비는 봉급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상승분으로 전년도 대비 3,913만2,000원이 증액된 2억3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재료비는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 일시사역인부임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188만7,000원이 증액된 80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의원연구실 도서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의정활동의 향상을 위한 의정연구개발 학술용역비로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대회의실을 비롯한 제1, 2회의실의 노후카페트 일부 교체와 청사내 조도개선을 위한 등기구 교체등 구의회 시설 보강을 위해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컴퓨터 교체와 의원님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 전년도 대비 4,472만7,000원이 증액된 5,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의회비는 총 4억3,6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 감소한 3,98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의원님 수 감소입니다. 편성내역별로 보면, 의정활동비는 전년도 대비 1,320만원이 감액된 1억1,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수당은 전년도 대비 1,120만원이 감액된 1억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의원세미나 개최경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420만원이 감액된 1,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2쪽 해외여비는 외국 선진도시 비교시찰 및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338만원이 감액된 3,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예산결산위원회 공통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1,160만원이 감액된 9,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93쪽의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각 7,840만원과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용산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03번,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구의회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예산 총액은 16억9,800만원으로 우리구 전체예산 1,363억2,6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4%이며, 이 예산은 2002회계연도 대비 10.48%인 1억6,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 증가율 11.7%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사무국 직원의 급여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등을 합친 사무국 운영 예산에서 2억원이 상향 계상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의원님들의 수가 줄어든 관계로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자산의 취득을 위한 필요한 경비와 직원의 급여 등 경직성경비 성격의 예산만 증액되었고 기타 예산은 2002회계연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1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90페이지 상단에서 6째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정활동용 노트북컴퓨터를 18대 구입하기 위해 3,960만원을 편성요구 하셨는데 구매 후 컴퓨터를 의원들 개인에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다 놓고 다니면서 필요시마다 쓰도록 할 것인지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관리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신년도 업무계획에. 왜냐 하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거기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하기에는 조금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게 되면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구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타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라든지 그런 자료수집을 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통과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예결특위에서도 통과 시키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왕이면 의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도록 해야 효율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감안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89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의원연구실에 어떤 도서를 구입하시려고 600만원을 편성하셨는지,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현재 연구실에 도서가 있습니다마는 법이 바뀜에 따른 법령집이라든지 또한 각종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사항을 의원님들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여쭈어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플러스(+)해서 다른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기존에 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령집이 바뀌니까 필요한 것을 일부 구입하고,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또 그 외에 의원님들이 지금 자꾸 변화가 많이 오니까, 노트북을 구입하게 되면 컴퓨터 관련서적이라든지 시대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는 교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 위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구내식당운영 및 지원에 2명이 나와있네요? 5시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구내식당에 우리 직원하고 구민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위해 식당에서 매일 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실제 직원들이 먹는 것은 각자 4만5,000원을, 저도 수당에서 떼기 때문에 먹는 돈은 각자 떼고 이것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의 인부임입니다. 그 단가를 작년도보다 단가가 올라가서 반영한 겁니다.

박성규위원

두 분이 일 하십니까?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 한사람인데 이 금액가지고, 3,360원 5시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사람으로 편성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기간을 240일이 아니라 더 하도록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한사람이?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네, 현실적으로 이 돈 가지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외부에 안나가고 식단도 짜서 식사에 불편이 없도록 했는데 이것이 각 동사무소에 아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2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

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89쪽 연구개발비, 전년도에는 어떻게 용역을 줬습니까?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전년도에는 활용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께서 구청의 예산을 심사하신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주어서 실제 이 단가가 필요한 것인지 이 예산이 이 만큼 소요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대학의 산업관계 연구소라든지 경영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것을 해놨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6월 13일날 선거도 있었고 또 12월 19일날 선거가 있고 해서 구청에서 특별한 사업이 없었던 관계 등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요사업이 과연 이 사업에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느냐, 또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이냐 하는 등등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라든지 뭐가 구성이 되고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두고 있는 예산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이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이 예산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금년에도 연구할 수 있는 개발비가 책정이 되어있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체 예산이 한 1,40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이것은 필요없는 돈이다, 지금 여기 봐가지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서 찾아낼 길이 없다고요, 여기저기에 흩어놔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아,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더라!', 이것을 뽑아가지고 사전에 우리한테 좀 줘야지, 연구개발비 내가 볼 때는 3기 때도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해보지도 않은 것을 예산만 잡아가지고 뭐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1,300억원에 달하는 예산 중에는 물론 경상비적 성격도 많이 있고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모두 용역을 주기에는 3,000만원 가지고는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1건의 사업을 용역 주는 것도 3,000만원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사업의 규모라든지 ......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4기에 들어와 가지고 예산안심의가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용산동 어린이집 물품구입대도 어떤 구립어린이집 해가지고 2,000만원, 또 그냥 어린이집 해가지고 2,000만원,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찢어놔가지고 앞에다 구립이라고 써놓고 어떤 것은 어린이집이라고 써놓고, 나중에 물으니까 똑같은 구립이에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마 직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립이라는 말이 빠진 것으로 제가 확인해본 결과 착오였던 것 같고요,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그런 착오를 위원들이 찾기 전에 미리, 연구개발비가 있으면 그런 것도 집어 넣어가지고 찾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품목이 틀려가지고 찢어놨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착오로 그랬던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서를 전체 용역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을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예산편성지침의 총칙은 국회를 통과한 것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총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우리가 자체사업을 할 때 그 자체사업이 아까 박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촌동에 청소년수련원이다 하면 그 청소년수련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이 지역에 이만한 규모가 필요하냐, 아니면 그 수련원 내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이러이러한 것이 타당하냐, 그런 등등을 용역 줄 때......
정석

박정석위원

그것은 국책사업이니까 그것은 올라오면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인데 인건비는 빼놓더라도 사업에 대해서 만이라도 뽑을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버스승차대를 만들어 가지고 1년도 안되어서 뜯어가지고 따로 치워가지고 새로 갖다 붙여놓고, 700만원씩 들여가지고 1년도 안쓰고 교체하고, 단돈 500만원, 200만원짜리도 안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줘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연구개발비로 우리가 연구할 것이 있어요? 위원들이 자기사업하기 바쁜데 연구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자체사업을 예산서가 나오면 좀 줘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우리한테 정보를 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든지 해야지, 500만원이면 못한다고 뒤로 자빠지고 700만원이면 된다고 하고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개발비를 안되면 더 증액해서라도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또 내년에 우리가 감사 들어가기 전에 금년도 예산 쓴 것을 가지고 타당하게 썼는가를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안된다고요. 그런 데도 연구개발비를 줘가지고 하고, 또 여기 전문위원들이 계시지만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 다 하지만 전부 구청 편만 들어서 전부 맞는다고 그러지 나쁘다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연구개발 하려면 아예 교수들한테 줘가지고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감사할 때도 꼬집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위원들에게 해줘야지, 전부 의회 식구들이 구청 눈치만 보고 앉아있기 때문에 전부 옳다고 하지요. 전문위원들이 안된다는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오시고 했으니까 이번 4기때는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쓰고 6월달에 감사할 때는 이 연구개발비로 해서 미리 결산 본 것을 대충 줘가지고 뽑아주라고요. 그래야지 감사하러 가서 하지, 이것 뭐 감사고 예산안이고 전부 겉 핥기 아니에요? 여기 저기 찢어발겨 놔 가지고 하나도 못 찾는다고요. 그것을 전문위원들이 찾아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다 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산심의?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부분적으로 결산 부분은 결산심사위원이 있어가지고 공인회계사하고 의원님도 참석을 하시지만, 그래서 일정기간 그것을 심도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000만원 가지고는 사업 한 건 주기에도 많은 용역이 아닙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올리지 말고 아예 3억원을 올려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분리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앉아가지고 하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예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해서 공무원이 아닌 우리 의원하고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식구 앉혀놓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예, 그 방법을 또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이것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예산심의한다고 똑같은 것 가지고 질의해봤자, 내가 보니까 세워놓고 감사하는 것이지 뭐예요?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대답 여기 와서 똑같이 또 하고, 과장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저 의원들이 맨 똑같은 것 가지고 반복하고......," 시정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시정이 됐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뭐가 시정됐어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도 예산 올린 게, 5,000만원 올린 데에서 2,000만원이 깎였는데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카페트는 좀 후에 교체해도 되지 않느냐, 저희는 낡은 부분만이라도 교체를 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의견을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으로 해서,
정석

박정석위원

예산 2,000만원 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문위원들이 좀 열심히 해서 의원들한테 '올라온 것 중에 이것 이것은 안되겠다' 이런 것을 해야지, 전문위원들이 전부 옳다고만 하니, 그러면 우리는 뭐해요? 우리가 여기에 365일 앉아서 연구하고 있어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해보니까 전문위원들이 틀리다는 것 하나도 없어요. 전문위원님들이 이것을 해서 예산이 이것은 너무 많다, 이것은 어떻게 됐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수를 다 맞춘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하니까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몇 푼 깎는 것, 깎을 것 뭐 있어요? 다 해주지요. 연구개발비는 나중에라도 더 증액을 해서 의원들이 의원생활을 할 때 그래도 집행부하고 왜 이렇게 비싸게 했느냐, 싸게 했느냐, 이것을 뭐 우리가 알아야지요. 연구개발비 쓰지도 않는 것 자꾸만, 이것 많이 하자고요. 그래서 막 용역을 줘요. 거기에서 나온 정보를 의원들한테 다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좀 달라져야지, 맨 들여다보고 똑같은 것만, 물어봤던 것 또 묻고 되풀이하고 말이에요. 시간낭비지요.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2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 우리 위원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 간사이신 장청수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청수 위원입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일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총예산 1,363억2,600만원 중 구의회사무국 예산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구의회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의전용자동차세 120만원 중 60만원 삭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0만원 전액삭감, 의전용 자동차보험료 210만원 중 70만원 삭감, 노트북컴퓨터 유지비 230만원 중 50만원 삭감, 의전용 차량선박비 1,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구의회운영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예산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인터넷전용회선사용료 3,456만원 중 2,7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어린이축구 방문경기보조비 2,4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어린이야구단 운영용품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어린이축구단 운영용품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통반장일간지(반장)구독 2억1,355만2,000원 중 2,0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노인장기자랑 출연자사례금 4,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보육시설 운영지원 중 비영리법인보육시설 교육교사인건비 4,500만원 전액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예산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중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수리비 84만원 전액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로청소위탁 19억7,373만8,000원 중 6,886만4,000원 삭감, 총 2억4,980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증액부분으로는 구의회사무국 예산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중 국외여비 외국선진도시비교시찰(수행원) 50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264만원 증액, 총무과 예산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총무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원동호회지원 1,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녹사평역 전시실조명시설설치비 1,50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간, 주간, 지역신문 등 기타구독료 1,00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용산예술인초대전 4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중 청소년복지 및 아동복지업무 12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감시업무 72만원 증액, 환경관리과 예산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추석연말연시 근로자의날격려품 372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어린이공원 전기시설보수정비사업 2,00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보광동 외 5개소 쉼터조성 2,000만원 증액, 건설관리과 예산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시설안전점검 중 접지선설치비 250만원 증액,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건설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순찰차량구입비 2,0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도로정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연간단가 1억3,502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4,980만4,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위원장

장청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측에서는 간사님께서 수정하여 보고한 내용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정효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결정해주신 증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정업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점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