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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193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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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진짜로 대장균이 이렇게 검출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드시는 분들이 폐쇄를 하고자 해서 폐쇄를 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문에 그냥 이게 음용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도 이것은 손 씻는 용으로만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도 하나 더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6-2번 식품위생업소 관련해서 조치결과를 하셨는데 2년 치라고 이렇게 내보내셨는데 내년부터는 지도점검 일자에 기준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그전에는 얼마나 지도단속을 해서 조치결과가 이루어졌고 올해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도점검 일자를 하자니 행정처분 일자하고 또 틀리고 해서 이렇게 2년 치를 한꺼번에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자료를 보기 수월하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번 걸린 데들이 다음번에 또 걸린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쫙 보니까 그것은 또 보기가 좋더라고요. 계속 이중으로 과중되게 한 데는 진짜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군데 밖에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처분도 과중처벌을 내리신 것 같고 또 걸렸으면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행정 민사소송 판결난 것 중에 저희 위생과에서 패소한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봤더니 거의가 생업과 관련해서 가정형편이나 경제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선처를 해 주거나 아니면 감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이게 지금 보면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한 부분 때문에 많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치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업주가 검사를 했는데 주민등록증을 도용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마다 여쭈어보는 것이지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