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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민숙 의원 발언

235회 제4본회의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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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1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8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안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기금 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특별교부금 구룡마을 화재관련 임시 이재민 구호소 운영 지원비 외 14건에 53억6,726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여선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남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강남구의원 여선웅입니다. 최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건의 발단은 재벌3세의 그릇된 특권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땅콩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0여명의 승객이 탄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입니다. 사건의 장본인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회사의 모든 직함에서 물러났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의 숙원 사업인 경복궁 옆 호텔 건설도 무산되는 등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 대한항공은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까요? 첫째, 대한항공은 사과의 시기를 놓칩니다. 12월 8일 오전 6시 땅콩회항에 관한 첫 보도가 나갑니다. 재벌 3세의 수퍼 갑질에 대한 비난여론이 오전 오후 내내 들끓었지만 대한항공은 하루 종일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오후 9시 30분이 돼서야 공식 사과문이 나옵니다.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나온 사과문은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왜 대한항공은 15시간이 지난 오후 9시 30분이 돼서야 공식 사과문을 내보냈을까요? 회사가 공식 사과하는 모습이 각 방송사 8시, 9시 메인뉴스에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마치 공무원들이 속기되는 회의석상에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적어도 사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비난여론이 들끓기 전에 바로 사과했다면 보직사퇴하는 선에서 이 사건은 마무리 됐을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은 격입니다. 사과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모든 직책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입니다. 둘째, 사과에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에는 반드시 잘못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들은 보직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사고 책임을 본인이 아니라 승무원들에게 떠넘기는 내용의 사과문은 사과문이 아니라 변명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론은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곧 조 전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니, 사과의 골든타임을 놓쳐가며 끝까지 자기방어만 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도대체 왜 제때에 사과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못했을까?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사장님, 지금은 여론이 매우 좋지 않으니 부사장님께서 직접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누구 한 명이라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이런 직언을 했다면 조현아 전 부사장도 전 국민 앞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었을 것이고 회사도 위기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직이 망가지든 말든 오로지 자신의 자리보전만 생각한 사람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한항공의 안위가 아니라 오너의 심기만 생각하는 임원들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주변을 그런 인물들로만 채운 오너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저는 평소 저와 생각은 다르지만 소신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구청장님의 대찬 모습을 보고 비록 대척점에 있지만 탄복(歎服)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어제 언론의 표현대로 신연희가 이겼습니다. 소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최근에 다시 한번 느낀 터여서 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주변에도 대한항공 임원들과 같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듣기는 싫지만 올곧은 목소리를 내는 공무원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에게도 당부를 드립니다. 자신의 상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용기 있게 문제를 지적하십시오. 그것이 조직을 위하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옥의장

여선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윤선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의원

강남을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윤선근의원입니다. 항상 주민과 소통을 하고자 애쓰시는 김명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민의에 전당을 찾아주신 방청객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조례 1051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해소대책과 조속한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되어 2011년 9월 23일 시행되고 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실체가 없고 자치법규인 조례를 형해(形骸)화 시키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청장께서는 어느 정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본의원과 지역주민들은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청장께서는 문제해결 보다는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누구보다도 행정을 잘 알고 계시는 청장께서 상식 이하의 행정을 보여주고 있어 지역주민의 한 사람이자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장께서 신상필벌을 유난히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직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집행부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적 오류나 잘못한 사안이 있으면 가장 먼저 집행부는 이를 치유하려는 노력과 함께 바로잡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치유과정도 없이 집행부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집행부 스스로가 부정하고 내부적인 어린이회관 건립 계획폐지를 당연히 여기고 일방적인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수서동 730번지 부지 면적은 약 1,800평으로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234억에 이르는 강남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 부지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2014년 10월 보육지원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변경되었고 공원녹지과에서 수목전지 부산물 적치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것은 강남구가 이 부지에 대한 개발과 사용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산취득 목적과 용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회가 재산취득을 승인한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스스로 재산관리를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부지 활용 대안을 마련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거나 협의를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형태는 스스로 오류를 범한 집행부가 잘못을 치유하겠다는 노력이나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 백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청장께서는 하루빨리 수서동 730번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시고 내년에 구의회 업무보고시에는 명확하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윤선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병호의원입니다. 2014년 12월 1일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종이 수입증지 사용이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대체되면서 종이 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수입증지 납부방법이 자동인증기, 무인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로 대체되면서 종이 수입증지 규정사항을 삭제하고 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통합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김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2014년 12월 8일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관련 법령 및 국토해양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등 상위 업무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리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직운영의 내실화 및 업무 원활화를 도모코자 기획단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 해촉의 신설, 회의록 공개 신설 등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나 청렴서약서 제출의 신설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과 현행처럼 방침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며 위촉직 위원의 장기 위촉에 따른 문제를 개선코자 하는 개정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청렴서약서 제출의 조례상의 필요여부 및 위촉직 위원의 연임기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위촉직 위원의 연임기간에 대한 개정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취지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김광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최민숙의원입니다. 2014년 12월 8일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코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적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2조제2호의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등은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삭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칙 제2조의 규정사항은 주차장 면수와 관계 없이 상위 법령인 도로법령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점용료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의 진열대 및 시설물에 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최민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 논현1동, 압구정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2014년 12월 8일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대치우성1차아파트는 1984년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로 2012년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및 2014년 주민의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안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변경 통과, 안전진단 통과, 주민제안서 제출의 단계를 거친 후에 관련부서의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달리 의견은 없으나 입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듣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10년 이상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정례회 시 보고하고 해제 권고 등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존치 및 폐지 검토의 문제는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구의 재정여건, 도시계획시설 활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기부채납된 토지의 활용 및 배치문제, 아파트 출입구 위치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안은 장기미집행 사유, 설문조사 실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송만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기금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관수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열띤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27일 구성에서부터 12월 19일 새벽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지난 11월 17일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2015년도 예산안은 지난 7월 기초연금제도의 확대 시행, 무상보육 등 지속적인 사회복지비 확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약 403억원 증가함에 따른 예산규모가 커졌고 내년도 지방재정여건은 부동산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반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시행 등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하여 보조금의 증가와 함께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경수 기획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시정연설에 부합하는 내용의 예산을 편성한 바 금번 예산편성 규모가 총 규모 6,275억원, 일반회계 5,909억원, 특별회계 365억원이라는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뒤에 만원 단위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국·과별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견서를 중심으로 하여 위원회별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등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친 논의와 고민 그리고 열띤 토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6,271억6,651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비보조금 1억673만원과 2015년 좋은 빛 환경 조성 LED 보안등 교체공사 4억5,000만원 등 보조금 3억5,252만원을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 타당성이 낮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 등 30개의 사업에서 32억3,663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로써 28억8,381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1억3,5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 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공동재산세 등의 부담으로 인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최소화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재정 절감을 통한 구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시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위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집행부와 간부님들은 그 동안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드리며 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이관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기금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언론 관계자, 열린의정봉사단과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9일 2014년 강남구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열린의정봉사단이 강남구의회 모니터링을 통한 지방정치 발전 유도의 공로로 강남구청장 표창을 수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남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35회 제2차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정책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한 수준 높은 대구정질문 그리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한 달 넘게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늦은 시간까지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심의과정을 통해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된 취지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한정된 재정규모로 인하여 사업우선순위에서 부득이하게 반영이 되지 못한 사업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강남구의회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구민의 곁에 있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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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